"반도체 시설투자에 최대 30% 공제"…與 `통큰` 반도체강화법 공개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활동 보고 기자회견
반도체강화법 '패키지 법안'…삼성·SK도 20% 공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확대도…신속처리기간 단축 등
기업-학계 연계 적극 지원…교육공무원 자격 기준 완화도
  • 등록 2022-08-02 오전 11:46:52

    수정 2022-08-02 오전 11:48:37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국민의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반도체 특위)는 2일 반도체 산업의 시설투자 세액 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반도체 강화법)을 발표했다. 이 법안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 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산업계의 세액 공제 요구(30%)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반도체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만든 셈이다.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장인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 성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반도체특위 위원장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반도체특위 활동 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당리당략을 초월해 헌정사 최초로 야당 인사에게 여당 특위 위원장을 맡긴 국민의힘의 파격과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이번 특위에 참여해주신 위원님들과 자문위원님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위가 1차 미션을 완수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반도체강화법은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2건의 ‘패키지 법안’이다.

우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산업계 관심이 쏠렸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폭 확대했다. 현행 대기업(삼성전자(005930)·SK하이닉스(000660))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 수준에서 각각 20%, 25%, 30%까지 확대한다. 투자 증가분에 대해선 기업 구분없이 5%까지 늘린다. 세액공제 기간도 내년 말에서 2030년으로 연장한다.

앞서 지난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대기업·중견기업 최대 12%, 중소기업 최대 20% 안을 발표했는데 특위에선 이보다 1.5배씩 공제율을 확대시켰다. 경쟁국의 세금 지원 혜택과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인식 아래에서 최대한 높은 수치를 제시한 것이다. 향후 법안 통과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전체 재원 상황에 따라 상세히 조율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에선 `반도체 클러스터` 확대 방안을 담았다. 국가첨단전략산업위가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조성 단계부터 지원하고, 인허가 신속 처리기간도 30일에서 15일로 단축시켜 전략산업 육성 신속 채널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범위도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한다.

인력 양성 부분에서는 산학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기업이 대학과 연계해 적극적으로 계약학과를 신설할 수 있도록 그 운영비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또 기업에서 대학에 중고자산을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기증 자산 시가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밖에도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추가 △교육공무원 임용 자격 기준 완화 등을 담아 학계에서 요구한 부분을 수용했다.

양 위원장은 이같은 패키지 법안을 오는 4일 대표 발의한다. 반도체 특위 ‘시즌1’을 마무리한 후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특위로 격상해 ‘시즌2’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양 위원장은 “K-Chips Act(반도체법)은 이제 시작이다. 반도체를 중심에 둔 여·야·정·산·학의 공조는 계속돼야 한다”며 “정당과 부처를 초월해 반도체 산업에 집중할 수 있는 입법·행정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세계 최고의 반도체법도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산업을 위한 국회 차원의 상설 특위와 범부처 컨트롤타워 설치를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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