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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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자금 대출이 내년 출시된다. 금리를 최대 0.35%포인트 우대받을 수 있다. 혼인기간 5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에 한해 제공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기존 우대금리에 더해 금리를 최대 0.35%포인트 더 낮춰주는 대출이 나올 것”이라며 “전세자금 대출은 추가 우대금리가 최대 0.4%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입자금 대출을 예로 들면 기존 우대금리 수준으로는 금리가 2.05~2.95% 정도지만 1.70~2.75%로 낮아질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전세자금 대출은 버팀목대출 신혼부부 우대보다 대출한도가 3000만원 높다. 수도권의 경우 최대 1억40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리는 1.6~22%에서 1.2~2.1%로 최대 0.4%포인트 인하 효과가 있다.
한편 국토부는 저소득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비 지원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임대, 주거급여 등 각종 공적지원을 못 받는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거비 경감 지원 방안을 내년 중 마련할 것”이라며 “소득수준이 일정기준 이하이지만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 현금보조, 전세대출 금리 인하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 기존 디딤돌 주택구입대출과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 비교(자료: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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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버팀목전세대출과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비교(자료: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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