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체포영장 등 용산 압박 지침' 주장…경찰, 유감 표명

18일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
전공의 수천명 고발 가능성…"관할서 담당"
메디스태프 수사 마무리…피의자는 병원 소속 아냐
전공의 블랙리스트 관련 게시자 추적 중
  • 등록 2024-03-18 오후 12:00:00

    수정 2024-03-18 오후 3:51:35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이 ‘경찰이 용산(대통령실)의 지침에 따라 체포영장 명분을 만들려 한다’고 주장한 데 경찰이 “수사는 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전혀 동의할 수 없고,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 (사진=이데일리DB)


경찰 관계자는 1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한 의협 관계자들의 수사 상황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13일 경찰에 출석했다가 1시간 만에 조사를 거부하며 경찰을 비판했다. 임 회장 측은 경찰이 윗선의 지침에 따라 체포 영장을 신청하기 위한 명분을 쌓으려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전 회장도 자신의 SNS에 용산에서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수사는 중간중간 상황이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로 ‘당장 압박용으로 쓰인다, 용산 지침이다’는 말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 회장과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은 최근 경찰에 수사관 기피신청서를 제출하며 경찰 소환 조사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협 관계자들에 대해 필요하면 추가 소환을 계속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가 전공의에 대해 수 천명까지 고발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와 경찰은 이에 대응하는 수사 지침을 마련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공의 대량 고발이 있을 시 병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경찰서 수사 규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인접 경찰서로 분산할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균질된 수사를 위해 수사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할 사안, 적용 법조 등이 담김 참고자료를 하달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전공의 지침글’이 올라온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피의자는 의사 면허를 가진 자로 의협이 아닌 의료단체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자는 게시글을 작성했음을 시인한 상태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마치고 조속히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또 경찰은 의협 회장 명의로 집단행동에 불참한 전공의 명단을 작성하라는 문서가 온라인에 올라온 사건과 관련해서는 문건의 진위 여부와 게시자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게시자는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게시자를 추적하는 방법 외에도 의협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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