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단체, 양곡법·농안법 개정 반대…"원점 재검토해야"

축단협 성명서 발표…"양곡 제외 타 품목 예산 축소"
"축산업 초유의 위기…식량산업, 정치 협상 대상 아냐"
"농민들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해법 마련" 호소
  • 등록 2024-04-23 오후 1:41:21

    수정 2024-04-23 오후 1:41:21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축산 관련 단체가 국회에서 의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18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 등을 야당 단독으로 가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단협)은 23일 성명서를 통해 “올해 다시 상정된 양곡관리법과 가격안정제 도입을 위해 추진 중인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축산농민이 동의하지 않는 이번 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8일 두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양곡법 개정안 골자는 쌀값이 폭락하면 생산자·소비자단체 등이 포함된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것이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값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도록 가격보장제를 시행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축단협은 “쌀시장 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매년 쌀 매입 비용과 가격안정 비용에 수 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축산업 기반 유지를 위한 정책과 예산 지원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재추진되는 쌀 시장격리 의무화로 인한 막대한 재정 투입은 축산업 분야 예산 확대는커녕 오히려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축산업은 현재 사료가격 폭등, 축산물 가격 폭락, 수입축산물 관세 제로화, ASF·AI 법정가축전염병 확산 등 그야말로 초유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식량산업의 생존과 지원은 절대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국회를 통과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기존 농민단체와 연합회가 이미 수십년 전부터 농민들의 목소리를 대표해 왔음에도 또 다른 ‘옥상옥’의 기구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축단협은 “농업민생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공감하지만, 지난해 제기된 우려사항들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은 채 섣부른 입법 처리로 내몰린다면 이는 오히려 농업 현장에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농업인들의 눈높이에서 진정으로 농촌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농민들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기를간절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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