콧대 높던 GM-도요타의 굴욕..제품 결함과 소비자 기만에 벌금 폭탄

GM, 美 곳곳서 집단소송 직면..3760억원 배상 요구
도요타, 1조2900억원 벌금 내기로 합의..수사 종료
  • 등록 2014-03-20 오후 3:51:18

    수정 2014-03-20 오후 3:51:18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세계 최대 자동차업체 도요타와 미국 최대 자동차회사 제너럴모터스(GM)가 19일(현지시간) 차량 결함으로 나란히 직격탄을 맞았다.

10여년 전부터 차량 결함을 알고도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비난에 시달리고 있는 GM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집단소송에 부딪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텍사스주와 미시건주에서도 소비자들이 GM을 상대로 이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 있는 법무법인 하겐스버먼소벌샤피로는 이날 캘리포니아 산타아나에서 소장을 제출한 뒤 성명을 통해 “중요한 안전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GM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더해 차량 소유자에게 각각 250달러(약 27만원)씩, 총 3억5000만달러(약 376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원한다”고 밝혔다.

그렉 마틴 GM 대변인은 “가능한 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빨리 수리에 들어가는 것이 시급하다”며 “동시에 무엇이 잘못됐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9~2010년 발생한 급발진 사고로 홍역을 치른 일본 도요타자동차는 미 법무부가 관련 수사를 종료하는 대가로 12억달러(약 1조290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단일 자동차 업체에 부과된 벌금으로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다.

에릭 홀더 미 법무장관은 “도요타가 의도적으로 안전 정보를 감춘 것은 물론 차량에 결함이 있었던 사실을 운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도요타의 행위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질타했다.

미 연방수사국(FBI)과 검찰은 지난 4년간 도요타 차량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가속 현상, 즉 급발진과 관련된 문제를 공개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해 왔다. 급발진 문제는 지난 2009년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경관이 가족들과 함께 렉서스 차량을 몰고 가다 급발진 사고로 숨지면서 불거졌다. 특히 당시 911에 남겨진 탑승자 음성 녹음을 분석한 결과 차량 운전자가 차를 멈추기 위해 노력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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