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인수 먹튀' 에디슨모터스 강영권 회장 '혐의 부인'

강 회장·임원 3명,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주가조작으로 1621억원 차익실현하기도
"공소사실 검토 못해…혐의 부인하는 입장"
  • 등록 2022-12-22 오후 2:52:47

    수정 2022-12-22 오후 2:52:47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쌍용자동차(003620) 인수 불발로 주가조작 의혹이 불거진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성보기)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회장과 에디슨모터스 임원 3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강 회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며 “피고인들은 일단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에디슨EV 임원 A씨 측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부인한다고 했다.

A씨의 변호인은 “주가변동은 경영진이나 자본조달세력에서 개입하고 의도한 것”이라며 “A씨는 지난해 7월 임원으로 영입돼 해당 사건을 사전에 몰랐으며 그 과정에서도 협의하거나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허위 공시와 언론보도 등을 이용해 쌍용차 인수 등 전기 승용차 사업 추진과 대규모 자금조달을 할 것처럼 꾸며 인위적으로 주가를 띄우고 1621억원의 차익을 실현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인수 자금조달 창구 역할을 했던 코스닥 상장사 에디슨EV(현 스마트솔루션즈)의 자금 500억원으로 비상장사인 에디슨모터스 유상신주를 인수하면서 주식가치를 부풀려 164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에디슨모터스는 지난해 10월 쌍용차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인수합병(M&A) 계약을 체결한 회사다. 당시 이 회사의 자금조달 창구였던 에디슨EV 주가는 쌍용차 인수 추진 소식에 급등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에디슨EV의 대주주 투자조합이 주식을 대부분 처분하고 차익을 실현해 ‘먹튀’ 논란이 일었다. 결국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대금 잔금을 납입하지 못하면서 합병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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