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값 폭락때 적정가격 보장…충남도, 기격안정제로 농가 지원

농산물 가격 급락시 차액 보전…콩 등 30개 품목 선정
  • 등록 2019-02-01 오전 9:36:23

    수정 2019-02-01 오전 9:52:54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농가의 소득안전망 구축을 위해 주요농산물에 대한 가격안정제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충남도는 지난달 31일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심의위원회를 열고, 콩과 감자 등 30개 품목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는 민선 7기 양승조 충남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20% 이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의 80% 보전해 준다는 내용이다.

이상기후 등으로 농산물 값이 폭락했을 때 농민에게 적정수준의 가격을 보장, 이듬해 영농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심의위는 이날 각 시·군에서 2개씩 추천한 품목을 대상으로 심의한 결과, 콩과 쪽파, 감자, 생강, 수박, 방울토마토 등 30개 품종을 확정했다.

다만 쌀을 비롯해 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무와 배추, 고추, 마늘, 양파 등은 지원 품목에서 제외됐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각 읍·면·동에 파종전후 1개월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선정 품목을 파종 후 출하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박지흥 충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이 사업이 본격화할 시 가격 변동성이 큰 농산물 재배 농가에 대한 최소 소득안전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올 상반기 중으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정책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아스팔트 위, 무슨 일?
  • 한혜진 시계가?
  • 내 새끼 못 보내
  • 이런 모습 처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