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극단 선택한 20대…“정신질환 있냐” 상사 폭언 시달렸다

20대 수습직원 B씨 2020년 사망
평소 우울증, 대표에 폭언 시달려
B씨 유족, 공단 소송에 ‘승소’
  • 등록 2024-03-19 오후 1:10:15

    수정 2024-03-19 오후 1:10:15

사진=프리픽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상사의 폭언 등 업무 스트레스로 극단 선택을 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A씨 부부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

A씨 부부의 자녀 B씨는 지난 2020년 7월 한 홍보 대행 회사에 입사했다.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정직원으로 채용한다는 조건이었지만, B씨는 3개월 후인 10월 회사 회의에서 극단 선택을 했다. 당시 26세의 나이였다.

B씨는 사망 전날 상사에게 “낯빛이 좋지 않다”, “정신질환이 있냐”는 등의 폭언을 들은 것으로 파악됐다. 반복적으로 질책을 받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씨 부부는 “자녀의 사망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B씨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부 처분을 내렸다.

A씨 부부는 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A씨 부부 측은 “회사의 대표가 B씨에 심한 질책과 폭언을 해 정식 채용을 앞두고 해고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낀 것”이라며 “이로 인해 B씨의 우울증이 급격히 악화했고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정희)는 B씨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과 주치의 소견 등을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B씨는 2018년 말부터 진료를 받아온 우울증 환자였다. 재판부는 ▲B씨가 사망 전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기록 ▲B씨가 여자친구와 주고받은 메시지 ▲B씨의 일기 ▲주치의 소견 등을 토대로 B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B씨의 일기에는 “대표님의 말들이 자꾸 생각이 난다. 복기할수록 감정이 올라와서 힘들다”라며 “나도 일 잘하고 싶고, 안 혼나고 싶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B씨는 2017년부터 2020년 마지막 회사에 입사할 때까지 여러 차례 이직을 경험했고, 이 사건 회사에도 3개월의 수습기간 후 채용을 조건으로 입사했다”며 “그로 인해 B씨는 이번에도 3개월 후 해고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상당히 느끼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대표로부터 여러 차례 질책을 들었고, 사망하기 전날에는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폭언을 들어 극심한 수치심과 좌절감 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상 스트레스가 B의 우울증세를 크게 악화시켰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공단 측이 항소하지 않아 A씨 부부의 승소는 지난해 12월 확정됐다. B씨가 사망한 이후 약 3년 2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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