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카드사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취소 가능

  • 등록 2015-09-16 오후 2:07:08

    수정 2015-09-16 오후 3:29:30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내년 1월부터 은행·카드사·저축은행과 같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개인대출자들은 원할 경우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고 대출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대출 시행 7일 안에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금융사에 대출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알리기만 하면 손해 보지 않고 계약을 무효로 돌릴 수 있는 ‘대출 청약철회권’이 도입되기 때문이다. 대출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을 때 부과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되고 대출기록도 남지 않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권익을 높이기 위해 금융협회와 주택금융공사와 협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대출 청약철회권 제도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소비자가 대출을 받은 뒤에도 대출금리와 규모의 적정성을 따져볼 기회를 주기 위한 취지다.

대출 받은 지 7일 안에 대출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대출 청약철회권은 개인대출자만 이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통상 법인은 사업계획에 따라 충분한 검토를 거친 뒤 대출을 신청하는 만큼 이번에 뺐다. 대신 추후 제도 정착추이를 살펴본 뒤 도입여부를 검토한다.

대출 청약철회권은 은행을 비롯해 카드사, 저축은행, 신협, 주택금융공사에 우선 신청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내년 하반기엔 대형 대부업체의 대출에 대해서도 대출 청약철회권을 도입할 예정이다. 리스(임대)를 제외한 모든 대출에 계약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대출 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 대출규모 한도는 신용대출은 4000만원, 담보대출은 2억원 이하다.

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 또는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대출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서면, 전화, 인터넷을 통해 7일 내 금융사에 통보하고 원리금(원금과 이자)과 부대비용을 금융사에 갚으면 대출계약이 취소된다. 부대비용은 대출신청에 따라 금융사가 직접 부담한 비용을 말한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감정평가수수료, 등록면허세와 같은 수수료와 세금은 금융사가 직접 부담하는 만큼 이 비용은 소비자가 내도록 한 것이다. 신용대출의 경우 부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만큼 소비자는 원리금만 내면 된다. 반면 1억원 수준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청약철회권을 이용할 땐 101만원 가량의 부대비용이 발생한다. 대신 소비자는 중도상환수수료 150만원(대출잔액의 1.5%)을 아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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