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1억 넘게 받으면, 1년간 집 못산다"…7월 DSR 3단계 시행

내달부터 총대출 1억원만 넘어도 DSR 규제 적용
실수요자·서민 대출엔 ‘융통성’…맞춤형 대출완화
신용대출 한도 연소득 범위 제한 없애고 DSR 일원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80% 적용, 한도 6억까지
  • 등록 2022-06-22 오후 2:06:51

    수정 2022-06-22 오후 10:33:23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다음달(7월)부터 가계대출 정책이 대폭 바뀐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강화되지만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등 실수요자나 서민들을 위한 대출은 완화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가계대출 정상화 방안을 위해 금융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우선 차주단위 DSR이 확대 시행된다. 이달까지는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어야 DSR 규제를 적용받지만, 다음달부터는 1억원만 넘어도 DSR 40%(제2금융권 50%) 제한을 받는다. DSR이 40%라는 것은 연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한다는 뜻이다.

당국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예정대로 DSR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실수요자나 서민의 필요 대출을 제약하지 않기 위해 맞춤형 대출 완화 정책을 동시에 시행한다.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범위 내에서 제한하도록 했던 행정지도를 폐지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신용대출 한도 제한은 없애되, 소득 수준을 넘는 과도한 대출은 DSR로 일원화해 관리한다는 것이다. 다만 1억원 초과 신용대출 취급시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한다.

DSR 적용 배제가 가능한 긴급생계용 대출도 확대한다. 현재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의 경우 개별 대출기관의 여신심사위 승인 하에 1억원 한도까지 DSR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한도를 1억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해서는 주택 소재지역 및 가격, 본인 소득과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 80%를 적용한다. 이때 총 대출한도도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한다. 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우대받는 ‘서민 실수요자’ 기준을 연소득 9000만원 이하 및 주택가격 9억원(투기 투기과열지구), 8억원(조정대상지역)이하로 완화하고, LTV 우대폭도 최대 20%포인트로 확대한다.

과거 주택을 구매했으나 현재 매도해 무주택인 ‘생애최초 이외의 무주택자’에게는 현행 무주택 대상 서민·실수요자 우대제도를 적용한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연간 취급가능 신규대출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체증식 상환방식 도입을 확대해 만 39세 이하 청년층의 상환 부담도 낮춘다. 대출 초기에는 상환하는 원금이 적고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상환하는 원금 규모가 커지는 방식으로 매월 원리금이 증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조기상환수수료를 현행 1.2%(3년 슬라이딩 방식)에서 0.9%(3년 슬라이딩 방식)로 0.3%포인트 인하한다. 대출을 만기 이전에 미리 갚더라도 낮은 상환수수료 부담을 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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