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가계대출 정상화 방안을 위해 금융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당국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예정대로 DSR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실수요자나 서민의 필요 대출을 제약하지 않기 위해 맞춤형 대출 완화 정책을 동시에 시행한다.
DSR 적용 배제가 가능한 긴급생계용 대출도 확대한다. 현재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의 경우 개별 대출기관의 여신심사위 승인 하에 1억원 한도까지 DSR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한도를 1억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해서는 주택 소재지역 및 가격, 본인 소득과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 80%를 적용한다. 이때 총 대출한도도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한다. 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우대받는 ‘서민 실수요자’ 기준을 연소득 9000만원 이하 및 주택가격 9억원(투기 투기과열지구), 8억원(조정대상지역)이하로 완화하고, LTV 우대폭도 최대 20%포인트로 확대한다.
체증식 상환방식 도입을 확대해 만 39세 이하 청년층의 상환 부담도 낮춘다. 대출 초기에는 상환하는 원금이 적고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상환하는 원금 규모가 커지는 방식으로 매월 원리금이 증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조기상환수수료를 현행 1.2%(3년 슬라이딩 방식)에서 0.9%(3년 슬라이딩 방식)로 0.3%포인트 인하한다. 대출을 만기 이전에 미리 갚더라도 낮은 상환수수료 부담을 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