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 지방공무원, 명시적 보직 우대 근거 마련

행안부, '지방공무원 임용령'·'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다자녀 양육자 퇴직 후 10년까지 공직 경력 인정…형제상 휴가 1→3일
공채시험 합격자, 합격일 1년 경과 시 무조건 임용
  • 등록 2024-04-08 오후 12:00:00

    수정 2024-04-08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앞으로는 지방공무원 중 다자녀 양육자는 퇴직 후 10년, 중증장애인은 퇴직 후 5년까지 공직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자녀 양육 공무원의 경우 명시적으로 보직 우대 근거를 마련하고, 공채시험 합격자는 최종 합격일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반드시 임용된다.
다자녀 양육자 퇴직 후 10년, 중증장애인 퇴직 후 5년 경력 인정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공무원 업무 집중 여건 조성 방안 마련’ 후속 조치 등을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일부 개정안을 9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행안부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해 다자녀 공무원 우대 정책을 마련했다. 우선 다자녀 양육자는 퇴직 후 10년, 중증장애인은 퇴직 후 5년까지 경력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기준은 임용권자가 자치단체 인사 규칙에서 규정한다. 현행 제도상 경력채용시험의 응시자 경력은 퇴직 후 3년 이내 경력만 인정하나 다자녀 공무원과 중증장애인에 인사 우대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경력 인정 기간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또 안정적인 양육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보직 관리 시의 명시적 우대 근거도 마련한다.

행안부는 신규임용후보자 임용 대기 장기화 대책도 마련했다. 공채시험 합격자(신규임용후보자)에 대해서는 최종 합격일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반드시 임용하도록 한다. 이는 결원이 없어도 공개경쟁시험 합격 후 1년 후에는 임용권자 재량으로 임용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공채시험 합격자 다수가 장기간 임용 대기 상태로 방치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공채시험 합격자가 실무 수습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무 수습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임용 대기 기간 중의 신분상 불안을 해소하고 공직적응 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 한다.

병가-질병 휴직이 연속돼 합산 6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병가일부터 결원 보충을 허용해 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막고 자치단체 인사 운영상 애로를 해소한다.

아울러 행안부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지방공무원 업무 집중 여건 조성 방안을 법령에 반영했다. 먼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은 9급에서 4급까지 승진할 때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을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총 5년 단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성실히 근무하는 많은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시 승진 규모를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연 1회 승진 심사 횟수 제한을 폐지한다. 특히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대 차원에서 승진 임용 배수 범위 적용 면제와 근속승진 기간 1년 단축 등 심사 요건을 완화한다.

육아 시간 확대·휴식 보장…6급 이하 국가공무원 직급 상향, 내년 1분기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안에서는 가정친화적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 시간 사용이 가능한 대상 자녀의 나이와 사용 기간을 확대한다. 기존 5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24개월 동안 부여하던 것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36개월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다자녀 공무원의 자녀 돌봄을 위해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 유급 돌봄휴가를 1일씩 추가적으로 부여한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시 단 1일에 불과했던 현행 경조사 휴가를 3일로 확대한다.

복무 규정 개정안은 공무원 휴식 보장을 위한 휴가 제도 개선 내용도 담았다. 재직 기간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최소 15일까지 확대(현행 최소 12일)해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적절한 휴식 기간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한다.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기존 10년 한도의 저축연가 소멸시효도 폐지한다. 이에 앞으로는 공무원의 업무 여건과 개인의 사정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저축된 연가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는 9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40일) 동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은 입법 예고와 함께 사전영향평가,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국무·차관회의 의결을 통해 관보 게재·공포될 예정이다.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도 인사혁신처에서 관련 사항을 반영한 ‘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준비 중이며, 올해 상반기 중 입법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6급 이하 국가공무원 2000여 명 직급 상향의 경우,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내년 1분기 중 직급 조정을 반영한 직제 개정을 통해 승진 인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달 발표한 ‘공무원 업무 집중 여건 조성 방안’을 조속히 제도화해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적극 조성할 것”이라며 ““관계 기관과 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하거나 향후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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