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 신상정보 공개…공범 딸 영장심사 출석(종합)

경찰, 12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 열어 공개 결정
만 19세 미만 이씨 딸(14)은 공개 대상 제외
딸 이모양, 법원 앞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 등록 2017-10-12 오전 11:27:51

    수정 2017-10-12 오전 11:27:51

여중생 살해·시신 유기 사건 공범인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씨 딸 이모(14)양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2일 오전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경찰이 중학생 딸의 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사건 피의자인 ‘어금니 아빠’ 이영학(35·구속)씨의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2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위원장 장경석 수사부장)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살인, 성범죄, 약취·유인, 강도, 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요건을 따져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려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충분 △국민 알 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 이익을 위한 필요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정부는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 지난 2010년 4월부터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를 시행했다.

경찰은 필요에 따라 관할 지방경찰청이 경찰 내·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시신 유기 공범 혐의를 받는 이씨의 딸(14)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최근 신상정보 공개 사례로는 지난해 서울 수락산 등산객 살인사건 피의자 김학봉, 같은 해 경기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사건 피의자 조성호, 올해 경남 창원 골프연습장 주부 납치·살인 사건 피의자 심천우·강정임 등이 있다.

한달 전 투신 자살한 아내의 영정을 들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날 사체 유기를 도운 혐의를 받는 딸 이모 양도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양은 이날 오전 9시 4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그간 입원해 있던 병원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이동하며 취재진 앞에 잠시 멈춰 섰다.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담요를 덮은 채 휠체어를 타고 병원을 나선 이양은 ‘친구(피해자)한테 수면제를 준 이유가 무엇인가’ ‘아빠가 친구를 왜 부르라고 했나’ ‘친구가 숨진 건 언제 알게 됐나’ ‘아빠가 친구에게 무슨 행동을 했는지 봤나’ 등 취재진의 이어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오전 10시 10분쯤 법원에 도착한 이양은 ‘집에 돌아와서 친구를 찾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죽은 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나’ 등 거듭된 물음에도 고개를 숙인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최종진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리고 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양이 친구인 A양 살해에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지만, 이씨가 A양의 시신을 트렁크에 실어 차에 옮기는 걸 돕고 유기한 현장에 함께 갔다. 이양은 이씨의 지시로 A양에게 수면제를 탄 드링크 음료를 건넸고, 이를 마신 A양이 잠들어 있는 동안 외출했다가 돌아온 뒤 숨져있는 것을 발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일 이씨와 함께 검거될 당시 이양은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 병원으로 옮겨진 뒤 치료를 받으며 조사를 받아왔다.

한편 경찰은 영장심사가 끝나는대로 이양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여 범행 도구와 동기 등 이씨의 범행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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