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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업무상 취득한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부당거래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일례로 LH 서울지역본부는 ‘2018년 서울지역본부 업무보고’ 등 사업후보지 개발사업 관련 내용이 담겨 있는 문서를 생산·유통했다. ‘보안업무 처리지침’에 따르면 사업후보지 관련 자료는 대외비 처리하고 사업후보지명 가제목 사용 등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지만, 서울지역본부는 업무보고에 주민공람공고가 되지 않은 ‘남양주 ○○지구’ 등 5개 사업후보지를 실명으로 기재하는 등 보안문서를 신중하게 관리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서울지역본부 소속 A본부장은 업무보고 등을 보고받고 결제하는 과정에서 남양주에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8년 8월 ○○지구와 인접한 남양주시 △△동 소재 토지 1필지(잡종지, 551㎡) 및 건물(창고, 계 283.4㎡)을 배우자 명의로 지인들과 함께 매매계약(가액: 5억7천만 원) 체결(2018년 9월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
감사원은 LH 사장에게 부동산을 부당 취득한 A본부장 등을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해임)하도록 문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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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강원지역본부는 2014년 6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공공주택지구 내에 있는 준주거용지, 주차장용지, 종교용지를 공급하기 위해 경쟁입찰 공고하였으나 유찰됐다.
강원지역본부는 2015년 5월 준주거용지, 주차장용지, 종교용지는 부정형 토지이어서 토지이용의 불편을 사유로 연접지(8필지, 상수관로 매설부지, 강원도 소유)를 분할, 취득하여 부지 정형화를 통해 가치를 증대시켜 판매하는 내용의 ‘◇◇지구 수요맞춤형 제품판매 방안 검토’를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강원지역본부 소속 B부장은 유찰된 준주거용지(1필지) 및 주차장용지(1필지)를 지인 명의를 통해 수의계약으로 매입하게 한 후 권리의무승계 계약을 통해 지인과 함께 자금을 조달하여 이를 매입했다.
아울러 준주거용지 등 토지의 연접지(8필지)도 미공개 개발정보(토지 정형화 방안)를 이용하여 지인을 통해 수의계약 및 권리의무승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매입한 후, 이 중 일부 부동산(준주거용지 및 그 연접지)을 매각하여 지인들과 6억1300만여 원의 양도 차익을 실현했다.
또한 매매 차익의 실현을 위해 제3자에 매각하면서 기존 준주거용지 연접지(상수관로 매설부지)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매수자는 상수관로 이전 요구 불가 등)을 누락하여 선의의 매수자가 장래 LH에 상수관로 이전을 요구할 경우 LH가 25억여 원을 부담하게 될 위험을 초래했다.
이에 감사원은 B부장 등에게 매각한 상수관로 매설부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토지소유권을 회복한 후 수도시설 관리기관인 강릉시에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LH사장에게 통보했다. 아울러 B부장에 대해서는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파면)하도록 문책을 요구했다.
한편, LH 관계자는 “작년 이후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했고 전 직원 재산 등록과 토지거래 상시 검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며 “개발 정보 유출 차단을 위해 공공택지 입지 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이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감사 결과 징계처분 요구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인사위원회 개최 등 신속한 후속 절차를 진행해 중징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