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가지 문제점과 우려에 대해서는 시행령을 통해 보완해 나갈 방침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법안을 보면 시행령에 위임된 부분이 여러군데 있다”며 “사례를 수집하고 제기됐던 문제점을 잘 정리하려 한다.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면 국회나 다른 관련 기관과 협의하면서 정리해서 시행될 때는 연착륙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의 위헌성 논란에 대해서도 “향후 시행령 및 예규를 제정하면서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점들을 구체적으로 보완해 논란을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제도의 조기 정착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별 순회 설명회, 언론 홍보, 업무편람 및 메뉴얼을 작성·배포할 계획이다.
또 김영란법의 핵심으로 여겨지던 이해충돌법이 빠진 것과 관련, 추가해서 법을 개정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은 상임위 심사소위 과정에서 빠졌는데 어떤 형태로든 같이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상임위에서도 그에 대한 심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대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청렴수준이 OECD국가 평균에 이를 경우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0.65%포인트 상승한다”며 “반부패, 청렴이 국가경쟁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법 통과를 적극 지지해준 국민과 법을 통과시킨 국회에 사의를 표하면서 “이 법이 시행되면 그 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이 근절돼 공직사회의 부패를 근원적으로 제거함은 물론, 나아가 국가의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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