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기간 문여는 은행 점포는 어디?

  • 등록 2016-02-03 오후 12:00:00

    수정 2016-02-03 오후 12:00:00

이동점포 운영현황(자료=금감원)
[이데일리 김경민 기자] 설연휴기간 급하게 돈을 찾거나 환전을 해야 할 때 문을 여는 은행 점포를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농협, 기업, SC, 부산, 제주은행 등 9개 은행이 설 연휴 기간 중 전국 주요 역사와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 탄력 점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탄력 점포는 간단한 입·출금은 물론, 신권 교환, 환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탄력 점포는 각 은행에 문의하면 된다. 농협, 경남, 대구은행은 이번 설 연휴 기간에 귀중품 등을 대여금고에 무료로 보관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국민, 우리, KEB하나, 농협, 부산은행 등은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주요 기차역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아울러 해외 여행에서 신용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했다면, 바로 카드사 전화상담실에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카드사에 ‘사용정지 신청’과 함께 ‘해외사용 이의제기 신청’을 해야 피해금액 전액 또는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 또 분실, 도난에 대비해 카드사에 문자메시지 결제 알림 서비스와 휴대전화 로밍 서비스를 신청해 두는 것도 좋다.

또 귀국 후 카드사에 ‘출입국정보 활용동의 서비스’를 신청하면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부정 사용을 막을 수 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현지 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하면 결제수수료 3~8% 외에도 환전수수료(1~2%)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이에 대한 주의도 요구된다. 환율이 급등하지 않는다면 수수료 측면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만큼, 신용카드 영수증에 KRW(원화) 금액이 표시돼 있으면,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결제를 요청하는 것이 좋다.

해외호텔이나 렌터카를 이용할 때 보증금이 관련 분쟁을 막기 위해 서비스 이용 종료 시 반드시 ‘보증금 결제 취소 영수증’을 받아둬야 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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