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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국가폭력·국가 손해배상 소송 당사자 일동 및 시민단체 등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폭력 가해자인 경찰청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피해회복 약속을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30일 대법원 판결을 통해 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자의 정리해고 반대 파업에 대한 경찰 진압과정의 위법함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법원은 헬기 등 대테러장비를 투입한 것에 대해 ‘과잉진압’임을 명시하고, 당시 노동자들의 대응에 대해 ‘정당방위’임을 인정했다”며 “그러나 소 제기자인 경찰청은 4개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대법원 판결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단 성토도 이어졌다. 이들은 “국가폭력 트라우마의 치유 기회조차 빼앗긴 채 억울한 재판을 장기간 감내해야 했던 노동자들은 중증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피해 진단을 받고 치료 중에 있다”며 “2명의 사망진단서를 포함해 26장의 진단서를 경찰청에도 제출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얼마 전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등법원에 배당됐다는 걸 전해 들은 소송 당사자들은 13년을 견디고도 끝나지 않은 장기소송에 대한 두려움과 피로도, 무기력함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박래군 손잡고 상임대표(국가손배 대응모임)는 “문재인 정부 당시 깔끔하게 해결했으면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분노가 치솟는다”며 “당시 경찰청을 상대로 인권침해 조사를 하는 등 계기가 있었는데 놓치고 말았다”고 문재인정부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 대표는 “경찰이 있어서는 안 될 자리 항상 있고, 해야 할 일을 항상 제대로 안 하면서 고통만 가중해 왔다”며 “이제 피해자들의 고통을 해결할 기회가 온 만큼 경찰청이 소송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소송 중단 및 대화 촉구 등의 내용을 담은 면담 요청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