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P2P투자상품' 판매 간편결제사에 경고…"위험성 알려야"

  • 등록 2018-12-11 오후 1:40:18

    수정 2018-12-11 오후 4:49:59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금융 당국이 P2P(개인 간) 대출 상품을 대형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는 카카오페이 등 간편 결제 회사에 경고장을 날렸다. 투자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정보 제공이 미흡해 고지 의무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P2P 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P2P 대출은 돈이 필요한 사람과 빌려주려는 사람을 온라인에서 직접 연결하는 신종 금융 서비스다. 현재 근거법이 없는 탓에 금융 당국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P2P 대출 시장을 간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P2P 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 (자료=금융위원회)
개정안은 P2P 대출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이나 모바일 플랫폼 업체가 투자자 정보 제공을 강화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새로 담았다. 플랫폼에서 광고 및 판매하는 상품이 P2P 대출 상품이며 투자 계약도 P2P 업체와 맺는다는 점을 투자자에게 명확히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P2P 대출 상품에 투자 위험이 있다는 것도 알리도록 했다.

이는 최근 카카오페이·토스 등 간편 결제 업체가 자체 플랫폼이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응용 프로그램) 등을 통해 P2P 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자 고지를 소홀히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직접 이용해 보니 해당 상품이 마치 신용도가 높은 플랫폼 업체의 자체 투자 상품으로 보이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페이는 앞서 지난달 20일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카카오톡’에서 P2P 대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 같은 상품은 P2P 대출 업체가 만든 것이지만, 투자자가 대기업인 카카오가 직접 취급하는 안전한 투자 상품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얘기다.

개정안은 P2P 업체의 자체적인 공시 의무도 대폭 강화했다. 최근 P2P 업체의 사기·횡령 정황이 대거 드러나자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지난 3~9월 국내 P2P 대출 업체 178개 회사를 검사한 결과 20개 사에서 사기·횡령 혐의를 확인해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투자 위험이 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부동산 관련 대출 상품의 ‘묻지마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상품 내용을 판매 전 2일 이상 사전 공시하고, PF 대출 상품의 공시 항목도 기존 공사 진행 상황·대출금 사용 내역 등에서 대출자·시행자·시공사의 재무 및 실적 정보, 대출금 용도, 관리 체계, 상환 계획 등으로 확대했다.

또 부동산 개발 사업처럼 장기간 대출 원리금 회수가 어려운 투자 상품의 경우 P2P 업체가 단기로 신규 투자자를 유치해 기존 투자자 돈을 갚는 등 자금을 돌려막는 것을 원천 금지했다. 만기 연장 재대출이나 분할 대출 등 고위험 상품을 판매할 때도 반드시 투자 경고 문구를 표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P2P 업체가 대출 상품의 원리금 상환금을 반드시 분리 보관하도록 규정했다. 지금은 투자금만 분리 보관 대상이지만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P2P 금융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법제화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법제화 후 P2P 대출 업체를 정식으로 인허가·등록할 때 과거 가이드라인을 잘 지켰는지 여부를 반영해 법적 강제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의 한계를 보완할 방침이다. 송현도 금융위 금융혁신과장은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에서 투자 상품을 판매하는 P2P 업체가 향후 정식 인가를 받으려면 지금부터 플랫폼 업체 등과 협의해 투자자 정보 제공 의무를 잘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김수민·민병두·박광온·박선숙·이진복 의원이 발의한 P2P 관련 법안 5개가 계류 중이다. 금융위는 이중 P2P 금융을 위한 별도의 법 제정안을 내놓은 김수민·민병두·이진복 의원 법안을 바탕으로 국회의 법제화 논의에 참여할 계획이다. 향후 P2P 금융의 발전을 위해선 영국처럼 별도 법을 마련해 관리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다. 새 법 제정안이 내년 초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권 단장은 “카드사·저축은행 등 기존 금융회사가 P2P 대출에 투자자로 참여하는 것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안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개인 투자 한도 등의 경우 지금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다가 법제화 이후 업계 성숙도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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