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협의이혼 신청 후 동료男과 애정행각”…불륜 맞을까

  • 등록 2023-11-29 오후 1:51:59

    수정 2023-11-29 오후 1:51:59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불화로 인해 이혼을 결정하고 협의이혼을 신청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다른 이성과 애정행각을 하고 있었다면 이는 불륜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
(사진=게티이미지)
2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10년차이며 영어학원을 운영 중인 아내와 두 아이를 두고 있다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아내의 영어학원이 운영 부진으로 빚이 늘어나 회생신청을 했고 그로 인해 저희 부부는 매일 심하게 싸웠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에 따르면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가던 끝에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을 신청한 뒤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이 있는 본가로 들어갔고, 아내는 원래 살던 아파트에서 지내게 됐다고.

그런데 별거한 지 한 달 정도 된 시점, 아이 물건을 가져오기 위해 A씨가 아내가 사는 아파트로 가게 됐을 때 아내는 낯선 남자와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었다. 이성을 상실한 A씨는 그 남성과 몸싸움을 벌였고 이 남성은 A씨를 폭행죄로 고소했다.

A씨는 “그 남자는 아내가 운영하는 영어학원 강사로 협의이혼 신청하기 전부터 두 사람이 만나온 것 같지만 아내는 ‘이혼 신청 후 알게 됐다. 거 중 만난 것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 하더라”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정말 그 말이 맞는지, 협의 이혼이 아닌 이혼 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또 상간남을 ‘주거 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는 지 여부도 물었다.

이에 대해 조윤용 변호사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했다고 바로 이혼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숙려기간을 거친 이후에 부부의 이혼 의사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이혼이 성립하게 된다”면서 “숙려기간 중이라고 해서 혼인이 파탄됐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 아닌 사람과 교제한 것이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불륜 남성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예전에는불륜 상대방이 부부 중 한 사람의 허락만 받고 집에 들어와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부재중인 다른 배우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출입이라고 보고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해왔지만, 2021년 대법원이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집에 들어가는 것은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며 “변화된 판례로 볼 때 A씨 아내의 상간남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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