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상여도 통상임금" 삼성D 노조, 통상임금 소송 추진

노조, 통상임금 소송 참여자 모집…다음달 소송
“귀성여비와 개인연금 회사지원금은 통상임금”
노조 승소 땐 삼성D, 법정수당 추가 지급해야
  • 등록 2024-01-23 오후 1:54:48

    수정 2024-01-23 오후 1:54:48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삼성디스플레이 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을 재산정해달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명절에 지급하는 귀성여비와 개인연금의 회사지원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그간 미지급된 각종 법정수당 차액을 달라는 취지다.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 (사진=삼성디스플레이)
2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 열린노동조합(열린노조)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통상임금 소송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모집 목표는 약 3000명이다. 소송 참여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아도 가능하며 다음달 중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삼성디스플레이 열린노조가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고 하는 금액은 명절에 나오는 귀성여비와 개인연금 회사지원금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설과 추석 등 명절에 귀성여비 명목으로 상여를 지급하고 있다. 당초 삼성디스플레이는 귀성여비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았으나 지난해 7월부터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있다.

열린노조는 지난해 7월 이전에 지급한 귀성여비도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시효가 3년인 점을 고려해 나머지 2년6개월분이 청구 대상이다. 귀성여비를 포함해 연봉을 계약하기 때문에 귀성여비 역시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게 열린노조 주장이다.

아직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은 개인연금 회사지원금도 재산정 청구 대상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직원들에게 직전년도 월평균 급여의 3%를 개인연금 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으로 쓰인다. 열린노조가 실제 소송을 제기해 이긴다면 회사는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해 각종 수당의 미지급 차액을 소송 참여자들에게 줘야 한다. 열린노조는 소송에 참여시 1인당 평균 500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를 기준으로 열린노조가 실제 3000명을 모아 소송을 제기할 경우 사측이 부담할 금액은 약 150억원으로 추산된다.

업계에선 통상임금 소송의 결과가 사안마다 달라 회사가 이길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열린노조는 노조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삼성화재 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비슷한 소송을 제기해 귀성여비와 개인연금 회사지원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을 받아냈다.

당시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제48민사부는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임금 명칭이나 지급 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게 아니다”라며 “삼성화재는 개인연금 회사지원금, 설·추석 귀성여비 등을 포함해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법정수당액에서 기지급금을 공제한 금원(돈의 액수)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열린노조가 주도하는 통상임금 소송에 함께 하겠다고 신청한 인원은 모집 이틀 만에 1000명을 넘어섰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들도 친분이 있는 조합원들에게 소송 내용을 묻는 등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노조 관계자는 “귀성여비는 원래 직원들에게 줘야 할 임금”이라며 “회사는 아직 주지 않은 임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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