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오후 홍 감독이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홍 감독에게 혼인 파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행 대법원 판례상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홍 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 A씨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당시 법원은 A씨에게 조정신청서와 조정절차 안내서를 두 차례 보냈지만 사실상 A씨가 서류 수령을 거부하면서 조정이 무산됐다. 당시 A씨는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후 A씨는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면서 다시 조정절차를 밟았지만 한 차례 조정기일이 열렸을 뿐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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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설’이 나돌던 두 사람은 지난 2017년 3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 시사회에서 “서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다. 개인적인 부분은 개인적인 부분이고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홍 감독과 김민희는 그 이후에도 ‘클레어의 카메라‘ ’그 후‘ ’풀잎들‘ ’강변호텔‘ 등 다수의 작품에서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