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김민희, '불륜' 딱지 못 뗀다...法 "이혼 안 돼"

  • 등록 2019-06-14 오후 2:31:40

    수정 2019-06-14 오후 2:31:4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홍상수 영화감독이 “배우 김민희를 위해” 부인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오후 홍 감독이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홍 감독에게 혼인 파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행 대법원 판례상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홍 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 A씨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당시 법원은 A씨에게 조정신청서와 조정절차 안내서를 두 차례 보냈지만 사실상 A씨가 서류 수령을 거부하면서 조정이 무산됐다. 당시 A씨는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자 홍 감독은 같은 해 12월 20일 정식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A씨는 이듬해 12월 첫 재판에 나오지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이후 A씨는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면서 다시 조정절차를 밟았지만 한 차례 조정기일이 열렸을 뿐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홍상수 영화감독과 배우 김민희 (사진=연합뉴스)
측근에 따르면 홍 감독이 이혼소송에 나선 배경은 연인 김민희다. 홍 감독은 김민희와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세간의 비난을 알면서도 이혼을 하겠다는 뜻을 굳히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홍 감독은 지난 1985년 A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 한 명을 뒀다. 그는 2015년 9월 개봉한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계기로 김민희와 연인 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륜설’이 나돌던 두 사람은 지난 2017년 3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 시사회에서 “서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다. 개인적인 부분은 개인적인 부분이고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홍 감독과 김민희는 그 이후에도 ‘클레어의 카메라‘ ’그 후‘ ’풀잎들‘ ’강변호텔‘ 등 다수의 작품에서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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