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엘리베이터에 혼자 타는 여성을 뒤쫓다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 북부지법 전경.(사진=황병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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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17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채무변제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데 그 채무는 자전거 여행 등 취미생활과 도박 등의 결과로 발생했다”며 “채무를 갚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도 행위가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 이상의 범죄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후 7시 50분께 서울 동대문구 한 주상복합 건물에서 엘리베이터에 혼자 타는 여성을 뒤쫓다가 흉기로 위협하고 가방 등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채에 시달리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