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 회장 '횡령' 혐의…16일 영장실질심사

비자금 조성 및 계열사 공사비 부당 지원 혐의
태광 측 "김기유 전 의장, 책임 떠넘겨"
  • 등록 2024-05-13 오후 2:48:23

    수정 2024-05-13 오후 2:48:23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경찰은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2018년 12월 당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태광CC를 통해 계열사에 대한 공사비를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태광산업 본사의 사무실과 임원 2명의 자택에 수사관 등을 보내 3차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으며, 지난 1월에는 법무부를 통해 이 전 회장을 출국금지 조처했다.

태광그룹 관계자는 “이 전 회장이 받는 혐의는 대부분 그룹 경영을 총괄했던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저지른 일들”이라며 “김 전 의장은 검찰 수사에서 자신의 범법 행위가 드러나고 사법처리될 위기에 처하자 이 전 회장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수백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수감됐다가 만기출소했으며 지난해 광복절 때 특별사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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