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영향?…광화문 한정식집 60년 만에 간판 내린다

  • 등록 2016-07-10 오후 7:56:36

    수정 2016-07-10 오후 9:09:05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서울청사 인근 유명 한정식집이 60년만에 문을 닫는다. ‘김영란법’ 여파를 우려한 고급 한정식집이 하나둘 문을 닫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0일 한정식집 유정(有情) 관계자는 “15일부터 한 달간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 후 베트남 쌀국수집으로 새롭게 문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유정은 점심 3만원대, 저녁 5만대 한식 메뉴를 선보여왔다. 조용한 장소와 깔끔한 음식 맛으로 유명해 정부서울청사 공무원 등이 주로 이용해왔다. 하지만 오는 9월 28일부터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공무원과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1인당 3만원이 넘는 음식은 대접받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점이 문을 닫는데 요인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교육부와 문화부, 인사혁신처 등 정부 주요 부처들이 세종시로 옮겨가며 손님이 부쩍 줄어든 것도 문을 닫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한식집 관계자는 “남의 일이 아니다”며 “3만원 미만 메뉴를 개발해야 할 지 업종을 변경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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