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토지도 양도세 최대 80%…단타규제용 첫 법안 발의

29일 발표 '토지 투기방지 대책'에 포함될 듯
“토지 소유 1년 미만일 시 양도세 80%” 법 발의
보유 기간에 따른 토지 보상 차등 적용 담길 듯
  • 등록 2021-03-29 오전 11:51:15

    수정 2021-03-29 오전 11:51:57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앞으로 보유 기간이 짧은 토지를 매도할 시, 양도 소득세가 크게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최대 80%까지 높이는 법안을 발의했다.

29일 국회 등에 따르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17일 양도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토지를 매도할 시 양도소득세율은 최대 80%로 매겨진다. 또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최대 70%가 부과된다.

(사진=연합뉴스)
이제까지 아파트 등 주택에는 단기 보유자에 대해 높은 양도세(70%)를 부과했지만, 토지는 제외돼왔다. 양도세법에 따르면 1년 미만 토지 소유자는 양도세율 50% , 1년 이상 2년 미만의 경우 양도세율 40%를 적용받았다. 이 때문에 토지를 단기 매매해 시세차익을 누리려는 투자자들이 적지 않았다.

강병원 의원은 “토지는 주택에 비해 단기 차익을 누리는 데 용이했던 부동산 자산이었다”며 “앞으로 토지를 단기 매매하려는 투기 수법이 통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보상업체 지존의 신태수 대표도 “사실상 신도시 선정 1~2년 전에 토지를 매입한 경우는 내부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들에게 일종의 패널티를 주겠다는 취지로 양도세를 중과하는 방식을 고민해봐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이날 발표할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에도 ‘보유 기간’에 따른 차등적인 토지 보상 등의 대책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신도시 선정 직전에 땅을 산 소유주에게 ‘협의 양도인 택지’를 주지 않는 방법이다. 일정 기간 땅을 소유해야만 단독주택용지나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

협의 양도인 택지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로또’로 불리던 보상 정책으로, 정부가 제시한 토지 보상금에 동의한 소유주에 한해 단독주택 용지를 감정가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다. 또 무주택자에게는 분양권을 분양가에 공급하는 제도다.

실제 국토부 등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들은 광명시흥지구가 신도시로 선정되기 2~3년 전부터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태수 대표는 “소유 기간에 따라 토지 보상을 차등으로 할 수 있는 방법과 함께 양도 소득세 차등 적용이 이뤄져야 땅 투기를 막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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