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2 김호중 막는다…운전자 바꿔치기 등 엄정 대응

이원석 총장, 일선 검찰청 엄정 대응 지시
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음주측정' 무력화
사법방해 행위 형사처벌 공백 개선
  • 등록 2024-05-20 오후 2:44:09

    수정 2024-05-20 오후 2:44:09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최근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뺑소니와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의혹 등이 불거진 가운데 이원석(55·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이 음주 운전이나 교통사고 후 일어나는 운전자 바꿔치기와 같은 범죄를 ‘사법방해’로 규정하고 일선 검찰청에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 (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은 20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최근 피의자, 피고인과 사건관계인이 범죄 후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형사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시도가 이어져 국민 염려가 커지고 사법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음주 운전·교통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법률상 용인되는 진술 거부를 넘어선 적극·조직·계획적 허위 진술 △진상 은폐를 위한 허위 진술 교사·종용 △증거 조작과 증거인멸·폐기 △위증과 증거위조 △경찰·검찰·법원에 대한 악의적 허위 주장 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검찰은 수사단계에서 경찰과 협력해 범인도피·은닉 및 교사, 증거인멸·위조 및 교사, 문서위조 및 교사, 위증 및 교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관련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하고 구속 사유에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공판단계에서도 양형의 가중 요소로 적용해 구형에 반영하고, 판결이 미치지 못할 경우 상소 등으로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대검은 아울러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 법무부에 입법을 건의했다.

음주 운전자가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사고 후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경우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대한 입증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는 ‘처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검찰 관계자는 “의도적 추가 음주 행위는 음주운전의 핵심 증거확보 방법인 ‘음주측정’을 무력화하는 행위로서 실질적으로 음주측정거부라고 평가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처벌을 모면하는 것은 정의에 반하므로 음주운전자의 사법방해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공백을 개선해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입법 건의안에는 “음주 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 행위를 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음주 측정 거부죄와 동일한 형량이다.

대검 관계자는 “의도적 추가 음주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면 ‘증거인멸 행위’를 통해 처벌을 회피할 수 있다는 인식과 실태를 개선할 것”이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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