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앞두고…서울시, 짝퉁 아동용품 집중단속

온·오프라인 위조상품 유통·판매 단속
적발시 7년 이하 징역·1억 이하 벌금
  • 등록 2022-04-25 오전 11:15:00

    수정 2022-04-25 오전 11:15:00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5월 어린이날을 앞두고 위조제품인 아동복, 문구·완구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집중 단속 대상은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되는 명품 아동복과 장난감 및 오프라인 도·소매시장에서 판매되는 아동복, 문구·완구, 신발, 액세서리 등이다.

남대문 시장 등에서 이뤄지는 오프라인 매장의 현장계도 과정에서 명백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상품을 임의제출 받는다. 또 위조 의심 온라인 상품은 수사관이 직접 구매한 후 감정평가 의뢰하여 위조로 판명될 경우 거래내역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집행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단속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가 지난해 적발한 위주 아동용품 사진.
시는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한 상품 구매시 상품 상세설명이나 상품문의 게시판 등에서 정품 여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나 답변이 없는 경우가 많아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가령 정품과 비교해 품질이 조잡하며 가격이 현저히 낮은 제품이거나 상품 라벨에 제조자, 제조국명, 품질표시 등이 바르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제품은 위조제품일 확률이 높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단장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짝퉁 아동 명품 판매로 동심을 울리는 판매업자들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며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위해 위조로 의심이 되는 상품을 발견하신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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