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집중 단속 대상은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되는 명품 아동복과 장난감 및 오프라인 도·소매시장에서 판매되는 아동복, 문구·완구, 신발, 액세서리 등이다.
남대문 시장 등에서 이뤄지는 오프라인 매장의 현장계도 과정에서 명백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상품을 임의제출 받는다. 또 위조 의심 온라인 상품은 수사관이 직접 구매한 후 감정평가 의뢰하여 위조로 판명될 경우 거래내역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집행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단속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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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단장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짝퉁 아동 명품 판매로 동심을 울리는 판매업자들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며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위해 위조로 의심이 되는 상품을 발견하신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