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기촉법 시한 연장 불발, 野 반대 아닌 정부 노력 부족"

30일 민주당 최고위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언급
"지난 15일 일몰…與野 시한연장 법안 계류중"
"정부, '워크아웃' 제도 개선해 쟁점 해소해야"
  • 등록 2023-10-30 오전 11:00:54

    수정 2023-10-30 오전 11:29:42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경영 환경 악화에 따른 한계 기업의 회생을 돕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시한 연장이 불발된 것을 두고, 야당의 반대 때문이 아닌 정부의 노력 부족을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정부에 시장과 기업에 친화적 구조조정을 위한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 제도 개선과 쟁점 해소 노력을 촉구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홍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기업의 이익률은 줄어들고, 부채비율과 차입금 의존도는 늘어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특히 번 돈으로 이자도 내기 어려운 취약기업이 42.3%에 이르러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연간 기업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내 비(非)금융 기업 91만(제조업 18만·비제조업 73만) 곳의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영업이익률과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은 지난해 각각 4.5%와 4.6%로 전년(2021년) 대비 각각 1.1%포인트와 1.9%포인트 감소했다.

기업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는 같은 기간 각각 120.3%에서 122.3%, 30.2%에서 31.3%로 높아졌다.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내기 어려운 기업) 비율도 40.5%에서 42.3%로 늘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법원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올해 8월까지 누적 1034건으로 전년 동기(652건) 대비 약 58.6% 증가했고 이미 작년 전체(1004건)보다 많은 상황이다.

홍 원내대표는 “법원의 기업회생 절차와 함께 민간의 구조조정 수단인 기촉법이 지난 15일로 일몰됐다”면서 “이 법안은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상황에서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한시법(2001년 첫 제정)으로 다섯 번의 기한 연장을 통해 지금에 이르렀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마치 야당의 비협조로 인해 이 법의 시한이 연장되지 않고, 이로 인해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데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다”며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여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두 건의 시한 연장 법안이 계류 중”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사적 자치 재산권 평등 등을 이유로 들고 있고, 제3의 중립적 기관이 아닌 채권단이 절차의 주도권 가져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면서 “그래서 국회는 법안 통과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적극적인 협의와 쟁점 해소를 요구했지만, 금융위는 법안 통과 노력은 하지 않고 시한 연장 필요성만 강조하며 시간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기촉법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계 또한 지적돼 왔다”면서 “시장 기능에 의한 구조조정이 작동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된 법이라는 점, 채권단 이해관계의 복잡화로 워크아웃 개시가 어려워지고 일부 채권자에 대한 재산권·평등권 침해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 금융 당국의 개입으로 인한 관치금융 우려가 있다는 점”을 꼽았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법의 기한 연장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기업의 재기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 개선, 시장과 기업 친화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방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워크아웃 제도 개선을 통한 기업 지원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쟁점 해소 노력을 통해 제대로 된 법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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