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곽상도는 아들, 박영수는 딸, 윤석열은 父가 돈 받아"

  • 등록 2022-02-07 오후 2:03:47

    수정 2022-02-07 오후 2:03:4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했다.

김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곽상도는 아들이 돈을 받았고, 박영수는 딸이 돈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날 한국일보는 화천대유가 보상업무 담당 직원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 박모 씨 계좌로 2019년 9월 3억 원, 2020년 2월 27일 2억 원, 4월 26일 1억 원, 7월 30일 2억 원, 2021년 2월 5일 3억 원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돈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박 전 특검의 딸은 부친이 화천대유에서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6년 8월 입사해 6000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으며 보상업무를 담당하다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9월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는 화천대유의 다른 임직원들처럼 2020년 6월 말 변경된 ‘성과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향후 퇴직금과 성과급을 합쳐 5억 원을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자녀가 없는 윤석열은 아버지가 돈을 받았다”며 김만배 씨 누나가 윤 후보 부친의 연희동 집을 매입한 일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그는 “돈 받은 명목은 다 다르지만 이게 우연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날에도 “김만배는 윤석열 후보와 욕설을 하면서 싸우는 사이이고, 김만배가 윤석열을 회유 및 여러 카드로 위기를 모면해 왔다는 자랑을 했으며, 윤석열이 봐주는 게 한계가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한 사실도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정리하면 윤 후보는 김만배의 대장동 사업을 포함한 여러 비리에 도움을 주었고, 과할 경우 다투기도 했으나 결국 김만배의 의지대로 처리가 되었다는 것을 암시한다”면서 “김만배, 박영수를 중심으로 한 모든 비리에서 윤 후보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더 나아가 윤 후보에 대한 뇌물이 성립할 개연성이 더 높아졌다. 바로 윤석열 부친 연희동 주택 매매시점에 대한 의문”이라며 “2019. 4. 30.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그 무렵 약 420억 원의 수익금이 발생해 50억 클럽에게 분배를 하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연희동 집 매매는 수익금 분배 시점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것”이라며 “여기에 대해 윤 후보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고, 검찰의 자금 추적 등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윤 후보를 압박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고양이 닮은꼴...3단 표정
  • 아스팔트서 왜?
  • 한혜진 시계가?
  • 이런 모습 처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