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곽상도랑 대학 동문”..전관의 사건수임 방식

김만배, 남욱에게 수사 검사와 동문인 곽상도 변호사 추천
곽상도 “검찰 인사 전에 검사 만나야” 했지만 선임 불발
남욱이 부담하기에 전관 변호사비 5억원 부담이었던 탓
법원 "곽상도 노력 비해 5천만원 많아서 불법정치자금"
  • 등록 2023-02-10 오후 1:10:42

    수정 2023-02-10 오후 1:10:42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남욱 변호사의 사건을 맡게 된 데에는 학연과 전관예우(前官禮遇)가 계기가 됐다. 이게 화근이 돼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받게 돼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지난 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10일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판결문을 보면, 남욱 변호사는 2014년 12월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한창 수사를 받던 남 변호사는 사업 파트너 김만배씨에게 “검사가 깐깐하고 말이 안 통한다”고 푸념했다. 그러자 김씨는 “담당하는 부장검사가 곽상도 전 의원의 대학 후배라서 잘 얘기가 될 것”이라며 곽 전 의원을 추천했다. 곽 전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그만두고 변호사 활동을 하던 시기였다.

남 변호사는 김씨의 추천을 계기로 2015년 1월까지 여덟 차례 곽 전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법률 상담을 받았다. 곽 전 의원은 자신을 찾아온 남 변호사에게 조만간 단행될 검찰 인사를 언급했다. 2015년 1월 말이나 2월 초면 검찰 정기 인사로 수사팀 검사가 바뀔 여지가 있었다. 그전에 수사팀 검사를 만나서 남 변호사를 변론해야 효과가 있다는 취지였다. 그러려면 자신을 변호사로 선임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남 변호사는 곽 전 의원을 변호사로 선임하지 않았다. 수임료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남 변호사에게 곽 전 의원을 추천할 당시 “전관이니까 착수금 2억 원과 성공보수금 3억 원 등 수임료 5억 원이 들 것”이라고 했다. 이 말을 듣고서 곽 전 의원을 만난 남 변호사는 결국 “여러 변호사를 선임해서 돈이 없다”며 선임을 거부했다. 대신 상담료로 5000만 원을 지급했다.

두 사람의 법률 상담은 여기서 더 나아가지 않았다. 선임이 미뤄지는 새 검찰 인사로 수사 검사가 바뀌면서 곽 전 의원에게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후 남 변호사는 구속돼 재판을 받았다. 2015년 1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2016년 3월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무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됐다.

그런데 당시 무죄 판결의 요지 가운데 하나는 “남 변호사 사건의 피해자가 과거 무고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것이었다. 피해자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워 남 변호사의 범죄를 증명하는 데 부족하다는 것이다. 앞서 곽 전 의원도 이 부분을 공략하라고 조언했는데, 재판에서 주효해 무죄의 근거가 됐다.

이 소식을 접한 곽 전 의원은 2015년 11월 김씨에게 남 변호사의 변호사비를 정산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2016년 3월 남 변호사에게 “곽 전 의원이 너 무죄받는 데 많이 도왔으니, 성공보수를 주라”고 했다. 남 변호사는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하던 곽 전 의원을 만나러 차를 몰고 대구 사무실로 내려갔다. 변호사비로 지급할 현금 5000만 원을 뒷좌석에 실은 채였다. 쇼핑백에 넣은 돈뭉치가 너무 커서 차 내부 수납공간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돈을 받은 곽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일 유죄를 선고받았다. 형량은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5000만 원이다. 법원은 “곽 전 의원이 남 변호사 사건에서 한 노력의 정도와 기여도를 고려하면 5000만 원은 지나치게 많다”며 이 돈이 변호사비가 아니라 불법 정치자금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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