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활동 방해’…세브란스병원 전 사무국장·용역업체 벌금형

14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판결
法 “사용자로부터 독립된 존재 노조…개입해서는 안 돼”
노조 “만시지탄, 벌금형 강한 유감”
  • 등록 2024-02-14 오후 12:34:01

    수정 2024-02-14 오후 12:34:01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청소 노동자의 노조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세브란스 병원 사무국장과 용역업체 관계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및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전경.(사진=이데일리DB)
서울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14일 오전 10시 30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세브란스 병원 사무국장·사무팀장·파트장 및 용역업체 태가비엠의 부사장·이사 등 총 9명 전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세브란스병원 사무국장 권모씨와 태가비엠의 부사장인 이모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태가비엠 법인에는 벌금 800만원, 세브란스병원 사무국 관계자 2명과 태가비엠 이사 2명, 태가비엠 측 전 현장소장과 미화반장에게도 각각 200만~4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김 판사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조직된 노조는 그 본질적인 성격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독립된 존재이고, 사용자는 그 어떠한 명분으로도 노조의 조직 운영에 지배 및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볼 때 이 사건 행위를 충분히 비난받을 만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이 사건 노조는 그 조직과 운영 등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노조 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세브란스병원 청소 노동자 140여 명은 같은 해 6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욱지역공공서비스지부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세브란스병원 측과 태가비엠의 관계자들로부터 노조 설립 방해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현장관리자를 통해 노조가입을 주도했다고 파악한 노동자들을 회유·협박해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100명 이상의 탈퇴 서명을 받아서 세브란스병원 사무팀에 전달했다.

앞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2019년 11월 이 사건을 일부 기소의견으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2021년 3월 당시 세브란스병원 사무국장 등 9명을 기소한 바 있다. 지난달 10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병원 사무국장 및 태가비엠 부사장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정병민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재판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낮은 구형을 한 검찰과 결국 벌금형을 선고한 법원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이번 법원 판결은 원청과 하청업체 관리자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해 청소노동자 및 노조의 노동3권을 유린하고 파괴했던 피고인들의 계획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 분명히 밝혀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변호사는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청소 노동자들의 노동의 결과를 온전히 누리면서 하청업체 뒤에 숨어서 노조 파괴 공작을 해댔던 원청인 세브란스 병원에 대한 민사 책임을 반드시 묻고, 태가비엠이 대학과 병원 사업장에서 범죄행위를 이용해 용역을 딸 수 없도록 모든 법적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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