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서 배당금 약속하면서 출자금 모집하면 불법"

금감원, 어르신 대상 불법 유사수신 주의 당부
  • 등록 2023-10-11 오후 12:00:00

    수정 2023-10-11 오후 12:00:00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피해자 A씨는 은퇴 후 귀농에 관심이 있어 대형 컨벤션에서 개최하는 ‘귀농 박람회’에 참석했다. 박람회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하던 영농조합은 1구좌(6000만원)를 투자하면 인삼 제배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여 월 100만원, 연 1200만원의 확정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를 현혹했다. 투자금은 3년후에 전액 반환(100% 원금보장) 하며 이를 보증하기 위해 제도권 금융회사인 B보증금융사(사칭)의 지급보증서를 발급·교부해준다고 했다. A씨는 영농조합의 확정 배당금, 가짜 지급보증서 등에 현혹되어 은퇴자금 중 일부인 6000만원을 투자했지만, 이후 수익금 지급이 제대로 되지 않자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두절됐다.

금융감독원은 11일 금융사기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불법 사금융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불법 업체들은 어르신들이 은퇴후의 삶에 관심이 높은 점을 이용하여 전국 각지에서 ‘은퇴 박람회’(현장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접근을 하거나, 조합 사업을 가장해 ‘평생 연금’처럼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현혹하면서 어르신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노리고 있다.

또한, 어르신들은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지인들이 많다는 점을 이용하여 특히 ‘모집수당’을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하거나, 어르신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가짜 지급보증서’를 제공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어 어르신들이 속기 쉬우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조합 사업을 가장해 매월 배당금 지급을 약속하는 등 상식에 맞지 않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는 불법적인 유사수신행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자체에 설립 신고를 해야하며, 지자체에 설립 신고를 하였더라도 원금 및 확정 배당을 약속하면서 출자금을 모집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급보증서를 발부할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보증서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불법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피해에 대한 대응역량을 제고하고 안전한 노후생활에 기여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어르신 대상 맞춤형 집중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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