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도 자립수당 지원

아동복지법 개정 18세 전 보호 종료 아동 지원 대상 포함
  • 등록 2024-02-07 오후 12:00:03

    수정 2024-02-07 오후 12:00:03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립수당 지원이 기존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서 15세 이후 보호종료자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립수당, 자립지원전담기관 사례관리 등 자립지원 정책 대상자가 확대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해 시행돼 18세가 되기 전 ‘아동복지법’ 외 다른 법률상의 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생활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 )에 입소했다는 이유로 보호종료된 아동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자립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돼, 법 시행일인 2월 9일부터는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도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자립수당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규로 15세 이후 보호종료되는 아동은 당연히 적용되며, 법 시행일 전에 15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의 경우에는 9일 이후 18세가 되는 아동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9일 이전에 18세가 된 경우에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하다.

복지부는 시군구청 자립지원 담당 공무원을 통해 신규로 15세 이후 보호종료되는 아동에게는 18세부터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 고지하도록 하고, 법 시행일 전 15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의 경우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자립수당 등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만큼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국가의 책무”라며, “이번 자립지원 대상자 확대를 계기로, 앞으로도 국가의 지원체계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촘촘하게 살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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