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조달시장에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해야"(종합)

계약금액조정제도, 요건 까다로워 활용 어려워
거래대금 3% 인상 기준 vs 납품대금 연동제 1%
입증 어렵고 물품계약 단품 조정제도 부재
  • 등록 2024-05-16 오후 2:15:43

    수정 2024-05-16 오후 2:40:1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중소기업이 조달청에 납품하는 공공 조달시장에 민간시장에 도입된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공공조달 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김재현 공공재정전략연구소장은 중소기업중앙회가 16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개최한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주원재료(전체 원가 비중 10% 이상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상승하면 그 상승분을 중소 협력사의 납품단가에 자동 반영하는 제도다.

현재 공공조달 시장에는 공급 원가 변동을 반영하기 위한 계약금액 조정 제도가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요건이 까다로울뿐만 아니라 많은 증빙서류가 필요해 중소기업이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소장은 “납품대금연동제는 거래대금의 1%(10%x10%) 인상을 기준으로 거래대금을 조정하는 데 반해 계약금액 조정 제도는 총액의 3% 인상이 기준”이라며 “계약금액 조정 제도 조정을 받기가 더 어렵다”고 했다. 이어 “원재료 비용 인상 입증 주체가 수요기관이지만 실질적으로 기업 부담으로 작용해 기업이 이를 증명하기 위한 행정적 비용적 부담이 더 크다”며 “물품계약은 단품 조정제도가 없어 특정 자재의 급격한 가격 상승에도 총약 요건(계약금 대비 3% 인상)을 충족하지 못하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공공조달 시장에서도 민간 납품대금 연동제를 활용하고 계약금액 조정 제도 요건과 납품대금 연동 조건이 동시 충족될 때는 계약금액 조정 제도를 적용하되 중기에 납품대금 연동제가 유리하면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용하자는 게 김 소장 제언이다.

이상우 감사기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국가계약법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제도는 사실상 활용은 불가능하다”며 “조정 요건도 너무 까다롭고, 조정신청을 하더라도 언제 조정이 될지는 알 수가 없다. 이 제도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은 전무하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이 조합은 보안용 카메라, 출입통제 시스템, 영상 감시장치(CCTV) 등을 주로 생산하고 있는 중소기업 400개가 회원사로 두고 있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지난해 민간 시장에 도입된 납품대금 연동제를 공공 조달시장에도 조속히 도입해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공조달 시장에 민간의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할 경우 중소기업이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명균 호서대 교수는 “일반적으로 원가분석을 기반으로 하지 않던 물품구매 계약을 표준화 해 다른 공공계약 건에 활용하면 납품기업이 받으려고 하는 제품 가격 탄력성을 제약해 납품업체가 불리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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