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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3월23일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각각 제기한 검·경 수사권 조정법, 즉 ‘검찰개혁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리며, 입법권을 존중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검찰개혁법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 역시 확인시켜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민 의원은 좌초될 위기에 처한 검찰개혁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정치적 결단을 한 것”이라며 “민 의원의 탈당 직후 국민의힘은 의장중재안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민 의원의 결단이 없었다면 지금도 검찰개혁에 저항하며 입법권에 도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제대로 맞설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민 의원이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위해 농성을 이어가고 있고 민주당의 대여 투쟁에 함께하고 있다”며 “민 의원을 더 이상 광야에 외롭게 두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4월 민 의원은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위해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 됐다. 법안 통과를 지연시킬 수 있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비교섭 단체 몫을 민 의원이 차지해 강행 처리에 힘을 싣기 위해서였다.
한편 민주당은 민 의원의 복당 문제에 대해 공식 논의에 착수한다. 민 의원이 탈당한 지 1년이 되면서 복당 신청이 가능하게 됐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임기 내 이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