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못 참아”…헬스장 이어 카페까지 줄잇는 집단소송

전국카페사장연합회, 10억대 손해배상청구
"음식점 홀 이용 되는데 왜 카페만 안되나"
실내체육·학원·PC방·호프집 소송 줄이어
국가 대상 손해배상 소송 1000여명 육박
  • 등록 2021-01-12 오후 12:06:06

    수정 2021-01-12 오후 12:06:06

[이데일리 이소현 공지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집합 금지·제한 조치가 길어지자 자영업자들이 잇따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핀셋 방역’ 조치로 방역과 영세 자영업자 생존권을 조화시킬 수 있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페만 홀 이용 왜 안 되나”…10억대 손해배상 청구

서울 관악구의 한 카페 메뉴전광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정부의 ‘카페 홀 이용금지’ 조치를 비판하는 문구가 띄워져 있다.(사진=연합뉴스)
12일 전국카페사장연합회에 따르면 카페 업주 200여명은 오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정부를 상대로 총 1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예정이다. 1차 소송 참여 인원은 200명 내외가 될 전망이며 인당 500만원을 청구할 계획이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장은 “정부의 방역 규제로 생존 위기에 몰려 절박한 심정으로 소송까지 하게 됐다“며 ”정부가 일관성·형평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24일 수도권을 시작으로 12월부터 전국 카페 내 홀 이용 금지 조치를 내렸다. 연합회는 이에 따라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온·오프라인 시위를 계속 진행했다. 정부가 오는 17일 이후 헬스장·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도 일부 허용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카페 홀 영업 금지 해제 논의는 없어 이번에 소송까지 제기하며 목소리를 내게 된 것이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 관계자들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홀 영업금지 등 정부의 방역 규제 완화 및 재고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카페 사장들은 음식점처럼 방역수칙을 지킬 테니 형평성 있게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연합회 소속의 카페 사장 A씨는 “음식점에서 밥·술·음료는 먹어도 되고 브런치카페에서 브런치와 커피는 먹어도 되면서 왜 카페에서만 커피·음료·디저트를 먹으면 안 되느냐”며 “무슨 기준인지 정말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연합회 소속 카페사장 B씨는 “형평성에 어긋나고 이해하지 못할 ‘핀셋 규정’에 의해서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며 “정부의 형평성과 일관성 없는 정책이 이어지며, 계속된 영업 제한으로 매출이 80% 이상 줄었고, 200만원 수준의 지원금도 부족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카페도 배달영업을 하고 있지만, 대규모 프렌차이즈(가맹점) 위주로 이뤄지고 있어 소규모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이들이 대응하기에는 한계점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회 소속 카페 사장 C씨는 “시내의 대형 카페만 장사가 잘되어 보이는 것”이라며 “외곽에 있거나 소규모인 개인 카페들은 배달 여건이 안 되는 곳이 대다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게 문을 닫고 하염 없이 기다릴 수 만은 없어 어쩔 수 없이 영업은 하지만, 임대료, 난방비와 전기료 등에 숨만 쉬어도 고정비용으로 한 달에 몇백씩 마이너스”라고 토로했다.

국가 손해배상 1000명 육박…헌법소원도 청구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와 헬스클럽관장연합회 회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집합금지 조치 완화를 촉구하며 촛불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세에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자영업자는 집합 금지·제한 조치가 길어지자 인내심이 한계에 달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목소리를 소송을 통해 내고 있다. 소상공인 업계에 공론화된 코로나19 관련 손해배상 소송 참여 인원은 현재 900명이 넘는다. 업종별로 협회를 구성해 소송에 참여할 인원을 계속 모집하고 있어 조만간 1000명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영업 정지로 벼랑 끝에 선 실내 체육시설 업주들도 국가 대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섰다.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 연맹은 지난달 30일 실내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업주 153명을 모아 정부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총 7억65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를 제출했으며, 이날은 2차로 204명이 총 10억 2000만원 규모로 참여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D씨는 “현장을 전혀 모르는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내고 싶어 참여했다”며 “승소와 무관하게 소송을 계기로 자영업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1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 소속 수도권 학원 원장 187명이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같은 달 31일 163명이 추가로 참여했다. 1인당 500만원씩 손해배상 청구액은 17억 5000만원이다.

시민단체는 PC방과 호프집 등 자영업자들과 함께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는 위헌”이라며 영업제한 조치가 내려진 자영업의 미비한 손실 관련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제소해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다,

헌법소원의 청구인 대리를 맡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중소상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손실보상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감염병예방법은 명백한 입법부작위”라며 “이에 기초한 각 지자체 고시는 피해 중소상인들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제한만 있고 보상은 없는 코로나19 영업 제한조치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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