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이어 공모펀드 활성화…금융위 “증시 살릴 것”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발표
ETF처럼 상장거래 추진해 상품 혁신
편리한 인프라 추진, 운용 책임 강화
  • 등록 2024-01-03 오후 2:02:25

    수정 2024-01-03 오후 2:02:25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규제를 합리화하고 상품을 혁신하는 등 투자 매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공모펀드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이어 공모펀드 활성화를 통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공모펀드 거래비용 절감, 상품성 및 거래 편리성 강화 등 기관·상품·인프라 부문에서 혁신 방안이 담겼다.

(자료=금융위원회)
대표적인 간접투자 수단인 공모펀드는 최근 들어 성장세가 정체된 상황이다. 가입·환매절차가 번거로운데다 투자자들이 만족할 만큼 수익률을 내지 못하고 있어서다. 이러다 보니 자산운용사도 수익 창출이 보다 수월한 상장지수펀드(ETF)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에 비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도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해 금융위는 공모펀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상품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반 공모펀드도 ETF처럼 상장 거래를 추진한다. 매매 수수료, 판매보수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하면서 주식처럼 편리하게 매매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추진하고, 관련 자본시장법도 개정할 예정이다.

펀드 판매 채널 등 인프라 혁신도 추진한다. 일반 투자자가 공모펀드에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핀테크 업체 등의 공모펀드 비교·추천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빈번하게 무산됐던 수익자총회의 전자화도 지원한다. 외국펀드의 등록 요건도 간소하게 바꿔 신속한 상품 출시를 지원한다.

펀드판매사·자산운용사·펀드 유관기관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현재의 판매보수는 모든 판매사가 펀드자산에서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책정되지만, 앞으로는 펀드 성과에 연동된 판매보수를 도입한다. 주기적인 가치 평가 의무화, 내부통제 및 이해상충 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해 책임 판매를 구축할 예정이다.

고영호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금번 방안도 이러한 정책의 일환”이라며 “법령 개정이 필요없는 사항은 금년 상반기 내 추진하고, 하반기 중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을 목표로 제도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공모펀드가 안정성과 수익성을 겸비해 일반 국민의 중추적 투자수단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공모펀드가 일반 국민의 대표적 투자수단이 될 수 있도록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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