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 성희롱` 강용석 사건, 대법원서 파기환송..파기환송이란?

  • 등록 2014-03-27 오후 3:22:47

    수정 2014-03-27 오후 3:39:03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강용석 전 의원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제3부는 아나운서에 대한 성희롱 발언과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10년 강용석 전 의원은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 토론회 뒤풀이 자리에서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줄 생각을 해야한다. 대통령도 옆에 사모님만 없었으면 네 번호 따 갔을 것” 등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 명예를 훼손하고 이를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라고 무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지위가 갖는 영향력이나 대중 앞에 공개되는 아나운서직의 특성 등을 고려할때 강용석 의원의 발언은 아나운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실킬 위험이 있다”며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했다.

또 신문 기자의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을 보도한 기자가 오히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무고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번 파기환송으로 강용석 전 의원의 사건은 다시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내졌다. 파기환송이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심판시키기 위해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 관련기사 ◀ ☞ 강용석 의원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 한 적 없다" ☞ (와글와글 클릭)"강용석 의원, 자질 없다 사퇴하라" ☞ 아나운서협회 "21일 강용석 의원 고소장 접수" ☞ 아나운서협회 "강용석 의원, 의원직 사퇴하라"(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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