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부는 아나운서에 대한 성희롱 발언과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10년 강용석 전 의원은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 토론회 뒤풀이 자리에서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줄 생각을 해야한다. 대통령도 옆에 사모님만 없었으면 네 번호 따 갔을 것” 등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 명예를 훼손하고 이를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라고 무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신문 기자의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을 보도한 기자가 오히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무고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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