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아우디, 유지보수 서비스 '제멋대로'…공정위 제동

서비스 쿠폰 중도 계약해지·환불 가능
제3자에 양수 양도 가능
  • 등록 2017-04-24 오후 12:00:00

    수정 2017-04-24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벤츠 차량을 소유한 직장인 김모(35세)씨는 얼마 전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폐차하기로 했다. 차량 손해분은 보험처리로 일정 부분 메우긴 했지만, 수백만원 상당의 패키지 유지보수 서비스가 문제였다. 차량이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아 서비스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지만 회사 측은 환불요청을 거부했다. 약관상 계약상 차량이 전손처리될 경우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김모씨는 결국 수백만원을 날릴 수밖에 없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같은 수입자동차 유지보수서비스 상품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제동을 걸었다. 앞으로는 중도 계약해지를 하더라도 환불이 가능하고, 상품을 제3자에게도 판매가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FCA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한국닛산, 한불모터스, 혼다코리아 등 7개 수입자동차 판매사업자의 유지보수서비스 이용약관을 점검해 이같은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유지보수서비스 상품은 정김점검 및 엔진오일 등 소모품 교환서비스를 패키지로 만들어 약정된 횟수만큼 이용할 수 있는 ‘유상패키지 서비스’와 무상보증기간 이후 추가로 보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품질보증연장 서비스’ 두종류로 나뉘어져 있다. 수입차 업체들은 소모폼 가격이 비싸다보니 이런 상품을 정상가보다 15~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글로벌 업체는 이같은 ‘애프터마켓’ 시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해 관련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문제는 관련 상품이 소비자 이익에 반하는 약관 조항이 많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유지보수서비스 상품은 중도 계약해지 및 환불이 불가능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방문판매법은 유지보수서비스 이용계약과 같은 계속거래의 경우 고객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적정한 위약금을 제외하고 환불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의 직권조사가 시작되자 수입차업체는 중도 계약해지 및 환불이 가능하도록 모두 시정했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이용쿠폰 역시 환불이 가능해진다. 보통 서비스 이용쿠폰은 유효기간이 2~4년으로 돼 있는데 이 기간에 이용하지 않으면 환불을 요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상사채권소멸시효(5년)보다 짧은 유효기간을 설정해 문제가 된다. 소비자가 계약체결시 대금을 미리 지불하고 관련 채권을 보유하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지나더라도 5년내면 환불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용쿠폰의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5년 내에는 잔여서비스 비용에서 위약금(잔여금액의 10~20% 또는 구매금액의 10% 수준)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외 서비스 이용쿠폰을 타인이나 타차량에게도 양도양수가 가능해진다. 다만 서비스 이용쿠폰이 무분별하게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거나 사업자의 승인을 얻도록 수정했다.

선중규 약관심사과장은 “그간 수입차 유지보수 서비스 관련 계약 해지 및 환불 관련 문제점이 많아 직권조사를 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관련 분쟁이 감소되고 소비자 권익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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