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같은 수입자동차 유지보수서비스 상품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제동을 걸었다. 앞으로는 중도 계약해지를 하더라도 환불이 가능하고, 상품을 제3자에게도 판매가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FCA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한국닛산, 한불모터스, 혼다코리아 등 7개 수입자동차 판매사업자의 유지보수서비스 이용약관을 점검해 이같은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문제는 관련 상품이 소비자 이익에 반하는 약관 조항이 많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유지보수서비스 상품은 중도 계약해지 및 환불이 불가능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방문판매법은 유지보수서비스 이용계약과 같은 계속거래의 경우 고객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적정한 위약금을 제외하고 환불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의 직권조사가 시작되자 수입차업체는 중도 계약해지 및 환불이 가능하도록 모두 시정했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이용쿠폰 역시 환불이 가능해진다. 보통 서비스 이용쿠폰은 유효기간이 2~4년으로 돼 있는데 이 기간에 이용하지 않으면 환불을 요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상사채권소멸시효(5년)보다 짧은 유효기간을 설정해 문제가 된다. 소비자가 계약체결시 대금을 미리 지불하고 관련 채권을 보유하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지나더라도 5년내면 환불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용쿠폰의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5년 내에는 잔여서비스 비용에서 위약금(잔여금액의 10~20% 또는 구매금액의 10% 수준)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선중규 약관심사과장은 “그간 수입차 유지보수 서비스 관련 계약 해지 및 환불 관련 문제점이 많아 직권조사를 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관련 분쟁이 감소되고 소비자 권익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