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 의대 교수, 환자에 상품권·한우 받고 “선물은 이걸로”

A교수, 환자 B씨 측 폭로에 법적 공방
  • 등록 2024-05-13 오후 3:16:14

    수정 2024-05-13 오후 3:16:14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국내 명문대 의대 교수가 환자에게 선물을 요구하고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났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사인 A교수는 지난 2020년 11월 담도암 환자였던 60대 여성 B씨의 수술을 한 이후 B씨와 그의 보호자 C씨 등과 수시로 연락하며 거액의 상품권과 선물을 받았다.

하지만 B씨의 몸 상태가 악화하며 양측의 사이가 크게 틀어졌고, 그 과정에서 A교수의 비위 사실들이 폭로됐다.

B씨는 수술 후 2년쯤 된 2022년 11월 암이 재발하고 말았다. 췌장염에 이어 지난해 7월 담도암의 일종인 팽대부암 진단을 받은 것. 췌장염과 암이 겹쳐 고통이 심해진 B씨는 A교수에게 전화해 도움을 호소했지만 불친절하거나 성의가 없는 응대로 돌아왔다.

감정의 골이 깊어지자 B씨의 여동생 C씨는 A교수를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보건복지부와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A교수는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C씨에게 김영란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 모든 신고를 취하토록 했다. 이후 A씨는 B씨로부터 다시 거액의 상품권과 식사 접대 등을 받으며 관계를 개선하는 듯했지만, B씨 건강이 악화하며 양측은 또 파국을 맞았다.

C씨는 결국 올해 3월 다시 국민권익위와 병원 쪽에 A씨의 비위 자료들을 추가로 정리해 신고하게 됐다.

이에 A교수는 B씨 등이 자신을 스토킹 했다고 고소했다. 경찰은 B씨의 스토킹 혐의에 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으나 A교수가 이에 불복하며 재판이 진행 중이다.

C씨가 국민권익위와 병원 측에 신고한 통화 녹취와 카톡 대화, 선물 목록 등을 보면 A교수는 2020년 12월 진료실에서 50만원 상품권과 20만원 상당의 찻잔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차례에 걸쳐 73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선물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최근 A교수의 소속 병원이 A교수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A교수와 B씨 측의 소송 결과를 보고 판단한다는 전제가 달렸다.

이와 관련해 B씨는 A교수에 대한 증거가 많은데도 징계를 미룬 것은 ‘제 식구 감싸기’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권익위는 3월에 A교수 사건을 접수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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