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금감원 "ELS 배상 비율, 대부분 20~60% 예상"

[홍콩ELS 배상안]
DLF 대비 20%p 낮아질듯
상품 특성·소비자 보호 강화 등 영향
은행 ELS 판매 금지도 검토 대상
  • 등록 2024-03-11 오후 1:47:26

    수정 2024-03-11 오후 2:41:19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11일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안)과 관련 “대부분의 경우 배상비율이 20~60%에 분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홍콩H지수 배상비율에 대한 예상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과거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때와 비교해서 상품의 특성이라든가 그동안 소비자 보호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DLF 때보다 판매사의 책임이 더 인정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금감원은 DLF의 배상비율로 20~80%를 제시했고, 6개 대표 사례에 대해서는 40~80%를 제안했다. ELS의 예상 배상비율은 이와 비교해 20%포인트 낮게 잡은 것이다.

금융감독원 이세훈 수석부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홍콩 H지수 연계 ELS 대규모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다음은 이 수석부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배상은 언제 받을 수 있는가.

△각 판매사가 이번 조정기준안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사적화해)을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양 당사자간의 의사(배상안 제안 및 수용) 합치 여부 및 시기에 따라 배상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각 판매사가 자율배상을 실시할 경우 조속하고 원활하게 배상이 이뤄져 판매사-투자자 간 법적 다툼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되길 기대한다.

-평균 배상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현 시점에서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다. 다만 과거 DLF 사태 때와 비교하면 상품의 특성이라든지 그동안 소비자 보호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면 DLF 때 보다 판매사의 책임이 더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다. ELS 관련 대상은 저희가 지금 단계서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좀 예상을 해보면 다수의 케이스가 20~60% 범위 내에 분포하지 않을까 싶다.

현장조사 결과를 봤을 때 대부분의 사례가 해당 범위 내에 분포되지 않을까 추측한다. DLF 사태 당시 배상비율이 40~80% 내에 주로 분포됐는데, 이번 ELS 사태는 배상비율을 더 높게 적용하긴 어려워 보인다.

-DLF사태 때 내부통제부실에 대한 배상비율이 최대 25%였는데 이번엔 10%로 줄었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DLF 사태 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금소법이 시행됐고 이에 따라 판매규제가 타이트해졌기 때문에 이를 상당부분 반영했다. 실제 판매과정에서 기본적인 설명의무나 녹취의무와 같은 형식적 법규들은 상당 부분 준수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DLF사태 만큼 내부통제 부실이 크다고 보기 어려워서 상대적으로 작은 기준으로 배분하게 됐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론적으로 0~100% 배상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제시된 사례를 보면 최대치는 75%다. 이게 실제 사례 최대치인가?

△당사자 또는 판매자의 일방적인 책임을 배제 할 수 없는 만큼 배상비율이 0~100%까지 나올 수도 있다. 다만 전수조사 한 것이 아니어서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고 말하긴 어렵다. (자료로 제시한) 배상비율 75%는 상한이란 의미가 전혀 아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판매사의 일방적 책임이라면 불완전판매에 대한 100%도 가능한 것인가.

△판매 100% 책임과 관련해서는 당사자 일방의 책임만 인정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저희가 구체적인 사례를 확인한 것은 아니다.

-은행의 ELS 판매금지도 검토할 것인가.

△지금 시점에서 제재나 제도개선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향성을 갖고 말씀드리기 어렵다. 추가로 별도의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고위험상품 판매금지 이런 부분도 여러 옵션 중에 하나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어떤 방향으로 간다라는 확정된 사실은 없다.

-은행들이 반대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나온다면.

△배상기준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사적 조정을 할 것인지, 소송을 통해서 확정될 때까지 기다릴 것인지 하는 부분은 각 판매사들이 책임있는 결정 해야 할 부분이지 금융당국이 의견을 제시할 부분은 아니다. 다만 판매사들 입장에서 고민하는 부분은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부분보다 책임을 제3자가 확정해주느냐 스스로 그 책임 부분을 인정하고 배상 절차를 나갈거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으로 이해했다. 법적 불확실성이 장기간 지속되고 소송이나 법적절차 통해서 진행될 경우 사회적비용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합리적인 분쟁조정기준을 만들려고 노력했다. 기준안에 따라서 판매사나 투자자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분쟁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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