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이태원참사 특별법, 28일 반드시 처리…與 합의와는 무관"

김진표 국회의장-홍익표 민주 원내대표 접견
김 의장 중재안 수용 여부 및 향후 협상 과정 논의
특검 조항 삭제·4월 총선 이후 실시 등
  • 등록 2023-12-22 오후 5:19:33

    수정 2023-12-22 오후 5:19:33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의장이 제안한 ‘이태원참사 특별법’ 중재안에 대해 논의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중재안 수용 여부와 무관하게 28일 특별법을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처리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을 찾아 약 1시간 가량 면담했다. 그는 “의장이 제안한 수정안을 잘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중요한 것은 피해 유가족 분들의 뜻이기 때문에, 유가족과 상의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수정안이 합의되면 제일 좋고, (여당이) 의도적으로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 불가피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의장이) 갖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의장은 1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얘기했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금년 연말을 넘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다”며 시기도 못 박았다.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은 지난 18일부터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주변을 도는 오체투지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김 의장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유가족들이 엄동설한에 오체투지를 벌이는 등 연내 여야 합의 처리를 절박하게 호소한 데 따라 21일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중재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은 △조사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특검 조항을 삭제하고 △정치 쟁점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법 시행 시기를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연기 하는 것이 담겼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중재안을) 수용한다면 28일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하면 되고, 전혀 협의할 생각이 없다면 28일 (강행)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즉 국민의힘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올해 마지막 본회의인 28일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도 아직 의장 중재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홍 원내대표는 “당내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유가족 의견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해선 유가족과 상의해 판단할 것”이라며 “국회의장도 어렵게 중재안을 제시한 것이라, 수정안에 대한 의견은 열어놓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유족이나 피해자 지원을 중점에 둔 법을 발의해뒀다”며 “그렇게 가는 것이 정쟁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고 언급했다. 여당은 ‘진상 규명’ 차원의 특별조사위원회 구성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의장도 기본적으로 ‘특별조사’는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의장 수정안의 기본인 특조위 자체를 못 받겠다고 한다면 더이상 협의의 진전이 없는 상태라 28일 단독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21일) 이태원 특별법을 본회의에 추가 상정하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상정을 요청했지만 김진표 의장이 처리하지 않았다. 이태원 참사가 실질적으로 종결되려면 해당 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법안은 남인순 민주당 의원 등 183명이 발의했으며 11명 규모의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위에 특검 요구 등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장은 중재안을 바탕으로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협의를 진행해 조속히 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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