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소자본·신업종 창업 쉬워진다.. 정부, 창업규제 105건 개선

이낙연 총리 주재 창업 규제 혁신방안 논의·확정
소규모 관광안내업·소액단기보헙업 신설
연예기획사 설립자격 완화, IoT 별정통신사업 등록 면제
  • 등록 2018-10-24 오전 11:05:07

    수정 2018-10-24 오전 11:19:53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1인·소자본·신업종 창업이 쉬워지도록 창업 규제 105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소규모 관광안내업과 소액·단기보험업을 신설하고, 화물차·특수차도 다양한 캠핑카 튜닝 제작을 허용한다. 한류 열풍의 밑바탕이 되고 있는 연예기획사의 설립 자격도 기존 4년에서 2년으로 경력 조건을 완화해 창업이 활성화하도록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105건의 창업 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창업 규제 혁신방안은 최초로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가 연초부터 300여개 주요 업종을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먼저 ‘다양하고 새로운 분야에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시장수요·신기술을 고려해 18건의 창업 가능 업종이 신설되고, 창업 기회 확대를 위한 신제품 출시 근거도 마련된다.

관광분야에서 외국인 대상 소규모 관광안내업을 신설하고 자본금 2000만원 내외로 완화해 창업비용을 절감하도록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내년 말까지 개정한다. 펫보험, 치한보험, 공연티켓보험 등 다양한 맞춤형 보험업 창업이 촉진되도록 소액·단기보험업에 대한 별도 허가 기준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그동안은 해양심층수를 식용·화장품원료 등으로 제조만 하는 경우에도 개발업 면허를 취득해야 했다. 하지만 올 연말까지 해양심층수 처리수 제조업을 별도로 신설하고 시설요건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정부는 기존 100억원이었던 시설비용이 30억원으로 절감돼 향후 5년간 5개 이상의 해양심층수 처리수 제조업이 창업될 것으로 전망했다.

커피찌꺼기는 고형연료제품 제조 가능 원료에 추가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된다. 최근 커피찌꺼기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고형연료제품으로 제조가 가능한 원료로 규정되지 않아 재활용에는 한계가 있었다.

‘능력 있는 누구나’ 창업이 가능하도록 전공·경력·업력 등의 과도한 창업 자격 요건 27건이 완화된다.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요건을 완화해 6개월 미만 영업을 한 조직도 총수입이 총 노무비 50% 이상을 충족하면 인증을 허용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일자리 제공요건 완화했다.

‘1인ㆍ소규모’로 창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42건은 시설·인력·자본 요건이 완화되고, 시설·장비를 임차하거나 공동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인터넷·모바일 기반의 다양한 스타트업이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창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자본금 기준을 삭제하고 화물자동차 50대 이상으로 허가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공공조달시 생산시설 보유유건도 완화된다.

‘쉽고 간편하게’ 창업이 가능하도록 18건은 인허가·서류 등 창업 절차가 간소화된다. 비통신제품에 사물인터넷(IoT) 기능을 부수적 결합시 별정통신사업 등록을 면제한다. 전국 13개 자유무역지역에는 창업기업 입주가 가능해진다.

심종섭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은 “정부는 창업 인센티브, 펀드 조성, 투자 확대 등 다양한 창업지원 정책을 추진해왔다”면서 “이번에 마련된 규제 혁신방안이 함께 추진되면 창업 활성화를 위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창업규제 혁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신규 창업가능 업종을 계속 발굴해나가고, 규제혁신 5법 입법을 완료해 신산업 창업 지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창업 규제 혁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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