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마스크 수능'…전자기기 무조건 반입 금지

교육부, 2023학년도 수능부정행위 방지대책 발표
작년 부정행위 208건…종료 이후 답안작성 ‘최다’
전자담배 포함 전자기기 1교시 전에 꼭 제출해야
  • 등록 2022-10-12 오후 12:03:11

    수정 2022-10-12 오후 9:41:11

2022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된 12일 대구 중구 신명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대입 수험생들은 올해도 마스크를 쓰고 수능을 응시해야 한다.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되며 특히 종료령 이후 답안을 작성하면 부정행위로 간주,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3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12일 발표했다.

수험생들은 오는 11월 17일 치러지는 수능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한 시험실(교실) 당 수험생은 최대 24명까지만 입실할 수 있다. 교실마다 감독관 2~3명이 배치되며 전자기기 반입은 금지된다. 복도에 배치된 감독관들이 금속탐지기를 이용, 전자기기 반입 여부를 수시로 검사하기에 수험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수험생들은 감독관의 신분 확인 요구를 받았을 때만 마스크를 내릴 수 있다. 감독관들은 대리시험 방지를 위해 매 교시마다 수험생들의 신분을 확인할 방침이다.

전자담배를 포함해 모든 전자기기가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반입금지 물품은 휴대전화, 스마트기기,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라디오, 카메라 펜, 통신기능이 있는 시계나 이어폰 등이다. 반면 흑색연필, 수정테이프, 샤프심, 지우개, 시침·분침으로 표시되는 아날로그시계 등은 소지가 가능하다.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한 채 시험장에 들어온 학생들은 1교시 시작 전 반드시 감독관에게 이를 제출해야 한다.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는 본인이 선택한 과목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예컨대 탐구영역 응시생이 1선택으로 ‘경제’를, 2선택으로 ‘물리Ⅰ’를 선택했다면 반드시 이 순서에 따라 문제를 풀어야 한다. 순서를 바꿔 문제를 풀거나 동시에 2개 과목 문제지를 책상에 올리고 푸는 경우 모두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수험생이 선택과목과 응시 순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책상마다 이를 안내하는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이다.

종료령 이후 답안을 작성해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지난해 수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 208건 중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이 7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시험장 반임금지 물품 소지 65건, 4교시 응시방법 위반이 44건으로 집계됐다.

만약 수능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 시험 성적은 무효 처리된다.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서로 신호를 주고받다가 적발되면 다음 연도 시험까지 응시자격이 박탈된다.

교육부는 다음달 3일부터 수능 일은 17일까지 운영할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수험생들은 부정행위 계획이나 정황, 목격 사실 등을 이곳에 제보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비밀로 보장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부정행위 관련 규정 등 수험생 유의사항을 담은 영상물과 책자를 제작, 배포해 학교에서 수험생들에게 부정행위 예방교육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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