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9일 남편 친구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두차례에 걸쳐 B씨의 아파트를 찾아가 안방과 작은방, 거실 등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해당 방화로 4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 관련기사 ◀
☞ 돌싱女 83% "부부관계 불만 이혼? NO!"
☞ 돌싱男女 "부부관계 불만족스럽더라도.."
☞ 20대 전자발찌 부착 남성, 대낮 강남 '알몸' 활보
☞ 박지성 결혼 반지 포착.."다이아몬드 몇 개 박았냐?"
☞ 이영표 붕어빵 딸 공개.."웃는게 12번 닮았어. 축구시켜야겠다"
☞ NS윤지, 콜라병 몸매 셀카.. 브라탑 속 숨막히는 볼륨감
☞ `남북 대화록 유출` 김무성 무혐의..정문헌 약식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