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명예훼손"...'가세연' 강용석·김세의, 경찰 대치현장 공개

  • 등록 2021-09-07 오후 3:11:43

    수정 2021-09-07 오후 3:40:25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MBC 전 기자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경찰과 대치 중인 현장을 공개했다.

7일 오후 1시 45분께 가세연에는 ‘김세의 강용석 동시 체포 직전(강남경찰서 사이버팀 총동원!!!)’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에는 강 변호사의 집 안 인터폰 화면에 뜬 경찰의 모습이 보인다. 이와 함께 현관문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와 초인종 소리가 들린다. 화면은 다른 집 현관문으로 넘어갔고, ‘김세의 대표의 집’이라는 자막이 떴다. 그곳에서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이어졌다.

사진=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영상, 커뮤니티 캡처
영상이 올라온 직후 김 전 기자는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저와 강용석 소장 모두 다 당당히 잘 싸우겠다”며 “무엇보다 가장 황당한 것은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체포를 결정한 사유는 크게 2가지다. 첫째는 도주의 우려, 둘째는 증거인멸의 우려. 저랑 강용석 소장이 도주의 우려가 있나?”라며 “증거인멸의 우려는 더더욱 말이 웃길 뿐이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증거 인멸할 사안이 있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도대체 누구의 명예훼손 사건이었을까? ‘조국 딸’과 ‘이인영 아들’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이다. 이게 저의 집을 부수고 들어와서 체포할 사안인가?”라고 했다.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은 지난해 19일 자신과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가세연과와 운영진인 강 변호사, 김 전 기자, 김용호 씨 등을 상대로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후 중앙지법 등에서 재판이 이어졌다.

그는 경찰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도 공개했다.

담당 경찰로부터 받은 해당 메시지에는 “중앙지원 문성관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하고자 하니 나와주시겠습니까? 상호 신사적으로 행동하면 좋지 않겠습니까?”라며 “실시간 위치 추적과 CCTV를 통해 소재 확인했고 체포영장 발부 사실 고지했습니다. 강제로 문을 개방할 수밖에 없음을 고지드립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김 전 기자는 “‘실시간 위치추적’은 또 뭔가? 여기 대한민국 맞나? 북한인가?”라며 “당당히 기소가 결정되면 법원에서 당당히 싸우겠다”고 밝혔다.

사진=‘가세연’ 영상 썸네일 캡처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 등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강 씨와 김 씨의 집을 찾았다. 하지만 두 사람이 영장 집행에 불응해 대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집행은 그동안 가세연 영상 관련 명예훼손 등 혐의로 피소된 관계자들이 경찰 조사에 불응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 변호사는 지난해 문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2월 8일 오전 자택에서 체포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뒤 오후 석방됐었다.

강 변호사는 신천지 관련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일어난 지난해 3월 가세연 방송에서 2012년 10월14일 천지일보 사진 기사 ‘[포토] 이북도민 체육대회 참가자들과 인사 나누는 문재인’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문 대통령(해당 사진 촬영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이 악수한 남성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사진 속 문 대통령과 악수한 인물이 이 총회장이 아닌 다른 남성으로 확인되면서 가세연은 정정 및 사과 방송을 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강 변호사가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했다.

강 변호사는 당시 경찰이 총 4회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응해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힌 데 대해선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수도 없이 많은 고소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죄가 안 될 거 같으면 안 나간다”며 “(의견서도 내고 자료도 냈기 때문에) 알아서 정리될 줄 알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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