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잡이식 정당 현수막, 다시 원점으로…여야 토론회

정당 현수막 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여야 행안위 간사 주최…김기현·이재명 축사
전문가 "총선 전 현수막 난립 방지 법개정"
  • 등록 2023-04-04 오후 2:45:30

    수정 2023-04-04 오후 2:45:30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여야가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개정을 추진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해 정당 정책이나 정치 현안과 관련해서는 수량과 규격, 게시 장소에 대한 제한 없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정당 활동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 지 불과 넉달 만에 각종 부작용이 잇따르며 재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당 현수막!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열린 정당 현수막 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 등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이날 의원회관에서 ‘정당 현수막 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법개정 이후 현수막 난립, 안전사고, 환경오염 문제, 도시미관 저해, 일반 현수막과의 형평성 등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당 현수막 철거로 인한 정당과 지자체 간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실제 14개 지자체(광역 8곳, 기초 6곳)에서는 법령 개정을 통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맡은 구본근 행정안전부 지역기반정책관은 통상적 정당활동과 환경·안전·도시미관·형평성 등이 조화될 수 있도록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한 구속력 있는 법령 개정을 올해 하반기 내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정당 현수막 관리 강화를 위해 시행령 위임 사항 확대 및 허용 범위 위반 시 행정조치(과태료 부과 등)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시행령으로 정당 현수막의 개수, 규격, 장소 등 제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문철수 한신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부 교수는 “현행법을 기준으로 내년 총선이 치러질 경우 엄청난 수량의 현수막이 도심 전체를 뒤덮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특정 정당의 현수막이 한 곳에 밀집되고, 상대 정당에 대한 적대감과 불안감을 키우는 내용들이 많이 오히려 정치 불신과 혐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정현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은 “국민의 세금인 국고 보조 등으로 운영되는 정당의 활동이 오히려 국민 생활과 안전을 위협하는 지금의 역설적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정당 현수막 설치를 둘러싼 제반 문제점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특히 지방행정의 일선에서 주민의 생활과 안전, 공공복리를 담당하는 지방정부가 그 본연의 기능과 책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관점에서 정당현수막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여야 행안위 간사인 이만희·김교흥 의원이 참석하고,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박홍근 원내대표가 서면 축사를 보냈다. 이들은 “정당 현수막의 운영을 비롯해 올바른 정당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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