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공유숙박 꼼짝마” 정부 17일 합동 단속

17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공정한 숙박시장 조성위해 단속 나서
네이버 에어비앤비 등 포털 숙박 중개사이트 등 위반 사례 수집
3~14일 불법업소 자진 등록 신고 기간 운영‥합법 운영 길 터줘
  • 등록 2019-06-03 오후 12:00:03

    수정 2019-06-03 오후 12:00:03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미등록 공유숙박업체 등에 대한 정부 합동 단속이 시작된다. 정부는 사전점검을 통해 이미 1000개 이상 숙박업소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과 합동으로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불법 숙박영업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통해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연 180일 이내로 도시지역 숙박 공유를 내국인에게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에어비앤비 같은 도시지역 공유숙박에는 외국인만 묵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것이다. 대책 이후 무면허 공유숙박 업체들이 난립할 것으로 기존 숙박업계가 우려하자, 정부는 숙박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기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단속에서는 전국적으로 최소 1000개 이상의 미등록·등록 숙박업소의 신고 여부와 운영실태 등을 집중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문체부에서는 네이버와 에어비앤비 등 주요 포털·숙박중개사이트 등을 온라인 모니터링해 위반 사례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점검대상 1000개소를 정해졌다. 그 외 각종 민원 등이 제기된 숙박업소도 현장 확인을 진행키로 했다.

아울러 △숙박업 신고 여부 △등록업소 등록 기준 준수 여부 △변질·확장 영업 여부 △소방안전·위생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오피스텔을 활용한 숙박영업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모두 적발대상이다.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등록된 업소라 하더라도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따른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 4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자진등록·신고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강호옥 복지부 생활보건팀장은 “이번 단속 후에도 미등록 상태로 영업을 재개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현황관리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번 뿐 아니라 하반기에도 부처 합동 집중단속·시행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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