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과 합동으로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불법 숙박영업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통해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연 180일 이내로 도시지역 숙박 공유를 내국인에게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에어비앤비 같은 도시지역 공유숙박에는 외국인만 묵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것이다. 대책 이후 무면허 공유숙박 업체들이 난립할 것으로 기존 숙박업계가 우려하자, 정부는 숙박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기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숙박업 신고 여부 △등록업소 등록 기준 준수 여부 △변질·확장 영업 여부 △소방안전·위생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오피스텔을 활용한 숙박영업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모두 적발대상이다.
다만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 4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자진등록·신고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강호옥 복지부 생활보건팀장은 “이번 단속 후에도 미등록 상태로 영업을 재개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현황관리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번 뿐 아니라 하반기에도 부처 합동 집중단속·시행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