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금감원, 비은행 금융기관 정보 공유 양해각서 체결

한은, 비은행 자금지원시 정보 필요
비은행 정기보고서·개별 입수 정보 공유
분기별 정보공유 관련 실무협의회 신설
  • 등록 2023-10-31 오후 12:00:00

    수정 2023-10-31 오후 12:00:00

이창용(왼쪽) 한국은행 총재와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30일 비은행 예금취깁기관 금융정보 공유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 한은)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금융정보 공유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31일 한은에 따르면 양 기관은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저축은행 및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관련 정기보고서 뿐 아니라 개별 입수한 금융정보도 공유키로 했다. 또 정보공유 관련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신설해 분기별로 개최키로 했다. 양 기관은 즉각 내달에 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한은과 금감원은 양 기관에 주어진 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비은행 관련 정보공유 확대와 정책 공조를 위한 모니터링 기능 강화에 상호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비은행 정보공유 확대는 한은이 7월말 대출제도를 개편해 유동성 문제가 생긴 비은행에 자금을 신속하게 공급키로 발표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한은은 대출제도 개편을 통해 은행의 상시 대출제도인 ‘자금조정대출’ 적용 금리를 하향 조정하고 적격담보 증권 범위에 우량 회사채, 대출채권 등을 추가했다. 비은행에 대해선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 사항이 발생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경우 중앙회에 신속하게 유동성을 지원키로 했다. 다만 이를 위해 금감원과 수시로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주 끝난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비은행권의 금융안정에 적극 대비하라는 주문이 쏟아졌다.

한은은 준비 기간을 거쳐 은행 대출채권을 적격담보 증권에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 후 비은행의 대출채권에 대해서도 적격담보 증권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한은은 해당 비은행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입수할 수 있도록 공동검사 및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제도적 여건이 갖춰진 다음에야 가능하다고 전제 조건을 달았다. 현재 한국은행법상에는 한은이 은행에 대해서만 공동검사 및 자료제출 요구권이 있을 뿐 비은행에 대해선 규정이 없다.

한은 관계자는 “분기별로 부총재보와 부원장보급 이하에서 만나 비은행에 대한 정보 공유를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틀이 생겼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금융정보 공유를 위한 인프라가 구축돼 정보접근성이 강화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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