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A(51)씨에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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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음주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신호 대기 중이던 A씨에게 다가갔지만 A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 측정을 시도하던 경찰관이 차량 창문에 매달렸다가 떨어지면서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백했고 초범인 점 등은 참작할만하지만 더 큰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었고, 공무원으로서 제주 사회에 만연한 음주운전에 대해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중한 범죄를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어떤 변명도 할 수 없고 되돌릴 수도 없지만 앞으로 인생을 살며 다시는 이런 일을 벌이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5월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