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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희 동국대 교수는 1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저작권법 상 감독 등 추가보상권 도입에 따른 영향 및 쟁점’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넷플릭스가 ‘오징어게임’ 등으로 조(兆) 단위 흥행 수익을 냈지만, 이익을 저작권자와 제대로 공유하지 않았다는 문제제기를 계기로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영상물 저작권자인 연출가나 각본가가 지적재산권(IP)을 양도했을 때도 콘텐츠를 최종 제공하는 방송사, 극장,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등 영상저작물최종이용자에 수익에 비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을 낸 국민의힘 성일종·이용호 의원과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럽연합(EU)을 비롯해 프랑스, 스페인, 칠레, 아르헨티나 등은 유사한 제도가 있다고 밝혔다. 추가보상권을 보장하지 않은 미국 등에서도 단체간 협상으로 사실상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과 제도가 없는 우리나라가 후진적이란 지적이다.
이규호 중앙대학교 교수는 “스페인, 콜롬비아 등이 예외적으로 최종이용자에게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지만, 그래서 거기 영화 산업이 경쟁력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다른 나라들이 보장하고 있는 ‘보상’이라는 개념이 ‘추가보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여기서 말하는 보상은 양도 대가를 포괄하는 것이란 설명이다. 특히 독일의 경우 아예 양도계약이 존재하지 않고 이용허락 계약만 존재한다. 즉, 이미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내는 한국의 경우와는 맞지 않다.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창작자 업계에서 원하는 실효적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여러 차례 제기됐다. 양도계약이나 이용허락에 대한 계약은 계약의 당사자가 준거법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글로벌 OTT의 경우, 우리나라 감독·배우 등을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에서 작품을 만들면 된다. 반면 국산 OTT들은 꼼짝없이 강한 규제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날 토론회를 참석한 사업자 측 다수는 창작자에 대한 권리와 보상이 ‘정당하게’ 지급돼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이를 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의지도 밝혔다.
노동환 웨이브 정책협력팀장은 “2023년 국내 미디어 산업은 올해보다 더 추울 것 같다. 이 때 가장 큰 돌파구는 산업을 이끄는 이들의 상생”이라며 “이 법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역효과를 충분히 검토하고 어떻게 해소하며 국내 미디어산업이 함께 글로벌로 갈 수 있는 논의를 선행하자”고 제안했다.